문) 정후탁씨는 모처럼 주말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외로 나갔습니다. 나들이 차량들로 고속도로가 정체되어 편도 1차로 국도로 우회하였으나 앞서가던 버스가 버스정류소마다 정차하여 짜증이 나고 조급한 나머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가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정후탁씨는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될까요.


 

 

답)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본건에서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판례를 보면,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별표1]에 의하면, 중앙선표지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후행 차량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해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또 “사고지점에 표시된 중앙선이 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황색실선이었다면 설령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진행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 앞서가기 위해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는 곳이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64 판결)

 


따라서 본건에서 정후탁씨는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지연되더라도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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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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