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대학 교무직원인 조동팔씨는 대학원신입생전형 시험 출제교수들로부터 시험문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조동팔씨의 친구인 김시달씨 아들이 A대학 대학원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김시달씨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주었습니다. 김시달씨의 아들은 미리 답안을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동팔씨, 김시달씨 및 그 아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답) 형법 제314조에 의하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경우로써 사람을 기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유혹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비밀로 행하든 공공연하게 행하든 묻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 모르게 속이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건의 경우 문제를 미리 알고 작성해온 답안지를 그대로 배껴 제출한 행위는 위계로써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의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 3사람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2211 판결)

 


다만 대법원은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출제할 문제와 다른 동료 출제교사들이 출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사설 학원원장에게 넘겨주어 학원생들로 하여금 교습하도록 한 사안에서 ,


다른 출제교사가 출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넘겨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출제교사가 출제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이나 그 교습자에게 주는 행위를 가지고 시험실시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 문제가 시험문제로 선정된 것들인지, 그리고 그 후 실제로 출제되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러한 예상문제를 선정함에 있어 당해 출제교사가 그 문제를 출제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된 경위나 근거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이 단순히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주었다 하여 그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출제교사 중 1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본인이 출제할 의도로 있던 문제를 넘겨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계를 사용하여 시험실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그와 같이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문제유출로 인하여 시험실시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바 았습니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9도3487 판결)

 


다만 위 사안에서는 그 후 피고인이 학원장에게 넘겨주었다는 문제가 시험문제로 선정되어 실제로 출제되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원생에게 교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시험실시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으로 만약 넘겨준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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