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철수는 현재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철수는 유난히 장난이 심하여 그의 부모님은 항상 불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야단도 치고 벌도 주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어느 토요일 오후 철수는 동네 친구들 몇명과 뒷산에 놀러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 보다 한참을 앞서 올라가던 철수는 장난기가 발동하여 축구공만한 바위를 위에서 굴려내려 보냈습니다. 철수가 “야, 돌 굴러간다”라고 소리쳤지만 바위는 한참을 구르다가 미처 피하지 못한 영수의 머리에 맞고 말았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때마침 지나가던 아저씨가 119에 신고하여 구조되었으나 머리를 10바늘이나 꿰메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영수의 부모는 너무나 화가 나 수술비, 위자료 등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철수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철수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답) 철수의 행위는 형사법적으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즉 영수(또는 따라오는 친구들중 누군가)에게 어떤 해를 입히려고 일부러 바위를 굴렸다면 상해죄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고 장난삼아 친구들을 놀래키기 위해 그런 것이라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인 영수의 부모는 미성년자인 영수를 대리하여 철수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제9조)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는 14세로, 14세 미만인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제4조 제1항)에서는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철수는 보호처분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과실범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처분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년부송치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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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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