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대여씨는 3년 전부터 김차용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3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김차용씨는 처음 얼마간은 이자를 지급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하여 추가로 빌려주다보니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또 김차용씨는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해주겠다고 해놓고서는 그 마저도 이행하지 않다가 이제는 그 아파트 마저 다른 곳에 처분해버리고는 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 있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답)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착오에 빠진 사람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것으로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통상 차용금 사기라고 하는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2002.7.26. 선고 2002도2620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에 있어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민사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건의 경우 김차용씨가 돈을 빌릴 당시 재산상태나 수입현황,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빌린 돈의 사용처, 이자 및 원금의 지급여부, 사업이 어려워진 경위, 처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게 된 경위 등을 따져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업도 객관적으로 보아 수익이 별로 없었고 전망도 없었음에도 마치 사업은 잘 되는데 일시적인 자금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린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상당 기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았다가 다시 빌리기를 반복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미끼였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즉,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통상적인 변제로 보기 어렵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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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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