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분야별 판례

공무원직무관련법죄Ⅴ[뇌물2] (판례요약 모음)

lawmang 2011. 9. 24. 10:16
제3자 뇌물제공(형법 제130조)

○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2004도756)

○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2004도1632)

■ 2004도3424

○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형법 제130조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성은 형법 제129조 뇌물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뇌물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동기를 묻지 아니하므로, 어떤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면 그것이 시주의 형식으로 교부되었고 또 불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뇌물임을 면할 수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의 시주를 요청하여 시주금을 제공케 한 사안에서, 그 부탁한 직무가 피고인의 재량권한 내에 속하더라도 형법 제130조에 정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위 시주는 기업결합심사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제3자 뇌물수수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다

■ 2003도8077

○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에 사회통념상 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형법 제131조)

○ 행정청의 내부방침에 위배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한 후 대규모소매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직무위배 행위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96도1231)

○ 과세 대상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그에 관한 확립된 선례도 없었던 경우, 뇌물을 받은 후 위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감액처분하였더라도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95도2320)

○ 공사의 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가 공사입찰예정가격을 응찰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입찰이 끝난 다음 20여일이 경과한 후 전속시의 전별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사후수뢰죄를 구성한다(82도2095)

○ 공무원이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 문제 중에서 소론사항을 알린 것은 공무상 비밀의 누설인 동시에 형법 제131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70도562)

○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2000도1216)

○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83도137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배임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별도로 뇌물수수죄(사후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94도3346)

○ 형법 제131조 제1,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형법 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69도1288)

 

 알선수뢰(형법 제132조)

■ 2006도735

○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되었다는 자동차는 리스차량으로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분승낙서, 권리확인서 등 원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리스계약상 리스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리스료 연체로 종료되어 리스회사에서 위 승용차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형법 제132조의 알선행위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89도2018)

○ 전라북도경찰국 면허계 기능반에 근무한 적이 있고, 현재 진안경찰서 수사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전라북도 자동차운전면허 발급담당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94도2687)

○ 군산시청 공단관리계의 전임계장이었고 현재 같은 시청 지방세의 세외수입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위 시청 공단관리계 계장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93도1056)

○ 남광주세무서의 전임 징세계장이었고 현재 서광주세무서 징세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위 남광주세무서 징세계장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1989. 12. 26. 89도2018)

○ 시청 도시계장이 현지에 답사온 건설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91도1190)

○ 국회의원은 한국마사회장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0도665)

○ 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이 같은 구청 지적과 지적계장을 소개하여 주고 그에 대한 사례비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90도890)

○ 서울시 부시장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자가 시청 관재과 소속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체비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교제비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89도1700)

○ 노동부 직업안정국 고용대책과장이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연예인 국외공급사업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89도1297)

○ 군교육청 관리과 세무계장이 그 교육청 관내 국민학교 고용원의 임용에 관한 알선을 한 데 대한 사례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알선수뢰죄가 성립된다(86도1138)

○ 군청 건설과 농지계에 근무하는 자는 도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골재채취예정지 고시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가 없다(83도3015)

○ 순천지청 검찰사무주무는 관세법위반 피의사건의 수사사무를 담당하였던 위 순천지청 검사에게 직무상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82도403)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청탁상대방인 공무원에게 제공할 금품을 받아 그 공무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 알선수뢰죄나 증뢰물전달죄만이 성립하고,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97도439)

○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교부받으면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현행 제111조)의 위반죄가 성립되고, 알선수뢰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86도436)

 

 뇌물공여등(형법 제133조)

○ 본죄의 주체는 비공무원을 예정한 것이나 공무원일지라도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본죄의 주체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은 금품의 일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002도1283)

○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97도1572)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94도2528)

○ 증뇌물전달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그 후 수뢰할 사람이 전달받은 그 금품을 곧바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 뇌물교부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82도3129)

 

 몰수, 추징(형법 제134조)

○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수뢰액에 포함시켜야 한다(99도5294)

○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하여야 한다(99도1638)

○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98도3584)

○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96도3376)

○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였다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96도2022)

○ 뇌물로 약속된 승용차대금 명목의 금품은 특정되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96도221)

○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93도2056)

○ 뇌물로 수수한 당좌수표가 부도나자 부도된 당좌수표를 반환하고 그 수표에 대체하여 수표의 액면가액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다시 수수하였다면, 위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92도1995)

○ 피고인들이 뇌물로 받은 돈을 그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뇌물로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이고 그 수뢰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공여한 것은 수뢰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86도1951)

○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하고 난 후에 그 금액상당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86도1083)

○ 콘도미니엄 분양권 및 골프회원권을 불태워버렸다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84도1139)

○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몰수불능으로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73도1963)

○ 뇌물로 받은 금원을 공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숙식비 등에 충당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수뢰자로부터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70도22500)

○ 수뢰자가 그 수뢰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그 수뢰자로부터 추징하지 아니하고 증뢰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61도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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