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하고 SNS 를 한다면?
모든 건 술 때문이었습니다.
술 때문에 벅차오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거든요.
어제 새벽 2시,
옛 애인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결국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취중진담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술에 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니,
헉 무려 5통?
내가 대체 무슨짓을 한 걸까요? ㅠ.ㅠ
술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술 마신 후 옛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억도 안나는 말을 해대고
다음날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2G 때나 있었던 일’ 이라고요.
이제 술에 취해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에 글을 올리고
다음날 아침 확인하면, 아뿔싸!!
맞춤법 틀린 건 애교, 손발이 오그라드는 표현들로 글을 삭제해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지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우면 뭐합니까? 이미 이웃들은 다 봤는데 말이죠.^^;;
■ 술먹는 사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해고?
얼마 전, 휴가 중에 술을 마셨다고 해고당한 미국인 여교사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여교사가 양손에 맥주와 포도주 잔을 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인데요.
우연히 그 사진을 본 학부모는 “교사가 술 마시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한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학교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한 고등학생이 친구들과 술 마시는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취소가 된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술을 먹고 SNS를 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가 봅니다.
‘SNS 음주측정테스트’ 프로그램이 나올 정도니까요.^^
요즘 네티즌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Social Media Sobriety Test'라는
이 프로그램은 PC에 설치해서 글을 쓸려면 음주측정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마치 음주운전 여부를 테스트하듯이 마우스를 똑바로 움직여야 글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 SNS 음주측정테스트 ‘Social Media Sobriety Test'
■ 지우면 그만? NO~ 나는 어제 밤 니가 한 일을 알고있다!
술기운을 빌려 SNS 에 글을 올리고 나면,
짜~잔!! 여러분에겐 참으로 난감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상에 대해 얘기하는 것쯤은 사실 쑥스러움으로 끝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직장상사라든지 지인에 대해 뒷담화와 욕설을 심하게 했거나
사생활을 폭로하기라도 했다면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페이스북의 경우 댓글이 달리면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되게 설정된 경우가 많죠?
이미 댓글을 지웠어도 이메일 편지함에는 고스란히 그 글이 남아 있습니다.
또, 트위터에는 ‘RT’ 기능이 있죠? 글은 지웠어도 팔로워들의 ‘RT’를 통해
이미 내 글은 상대방에게 전해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 SNS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술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릴 자신이 없는 날에는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 음주 후 SNS, 그 파장을 막는 방법은?
최근 미국의 언론매체에서 SNS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대학입학 사정관의 약 21%와 기업 인사 담당자의 약 45%가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실제 부적절한 페이스북 게시물로 인해
약 35%의 지원자가 회사에 입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언론매체는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녀들에게 SNS의 부작용을
명확히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사진출처: 네이버 블로그
만약 공인이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음주 후 SNS에 글을 올리는 일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겠죠?
잘못 올린 게시글로 큰 곤경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르니까요.
특히 공직자라면 SNS에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해결책은 실수하지 않도록 지나친 과음을 삼가야 하겠죠. 또는 위에 소개한 네티즌의 의견처럼
술자리에 갈 때는 스마트폰을 집에 고이 모셔두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마치 술자리에 차를 안가지고 가듯이 말이죠.
그래도 안된다면, 음주운전을 단속하듯이 음주 후 SNS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술 취하면 SNS 금지법 상정~!!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