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분야별 판례

신앙에 관한 죄(판례요약 모음)

lawmang 2011. 9. 24. 10:27

신앙에 관한 죄

<예배방해>

■ 2007도5296

○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교파의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형법상 보호대상이 된다(71도1465)

<분묘발굴>

○ 분묘발굴죄에 있어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94도1190)

○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체나 유골이 토괴화하였을 때나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할 지라도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수호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89도2061)

○ 분묘발굴죄의 피해법익은 종교 감정의 공서양속을 해치는 데 있으므로 생모의 묘를 관리하는 甲의 의사에 반하여 그 묘를 발굴한 乙은 설령 그 묘가 자기의 생모(甲과는 이복형제간)의 묘라도 죄가 성립한다(71도1727)

 

<사체유기‧은닉‧손괴 등>

○ 사람을 살해한 자의 사체유기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97도1142)

○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 사체은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86도891)

○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유기한 경우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84도2263)

○ 사체를 지하에 매몰하였다 하더라도 사리와 상례에 벗어난 것이면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60도859)

○ 전체유골에서 일부를 분리함은 손괴에 해당한다(57도148)

○ 본조의 변사자는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것은 변사자라 할 수 없다(69도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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