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령/예규

재항고사건 처리지침(대검예규)

lawmang 2011. 9. 24. 10:44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제정 대검예규 제 429 호, 2008. 4. 21.>

                                        <개정 대검예규 제 526 호, 2010. 1. 1.>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소․고발인이 제기한 재항고사건을 접수․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재항고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

2. 재정신청권자인 고소인 등이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 검찰사건사무규칙(이하 “사건사무규칙”이라고 한다) 제143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 발동을 요청하는 진정으로 취급하는 재항고사건

 

제2장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

제3조【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사건사무규칙 제145호 서식에 의한 불기소처분재항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전산으로 입력하고, 고등검찰청의 진행번호는 “고불재항(고발) ○○호”로, 대검찰청의 진행번호는 “대불재항(고발) ○○호”로 각각 기재하되, 그 일련번호는 고소․고발사건의 구분없이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고발, 일부 고소 사건 또는 고소․고발의 구분이 어려운 사건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로 접수한다.

 

제4조【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사건사무규칙 제90조 제2항 및 제9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검찰총장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9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공직선거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신청이 인정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발인이 고발을 한 사건은 다음 제3장의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절차에 따라 수리․처리하되, 그 진행번호는 제3조에 따라 고등검찰청은 “고불재항(고발) ○○호”로, 대검찰청은 “대불재항(고발) ○○호”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

제6조【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사건사무규칙 제145호 서식에 의한 불기소처분재항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전산으로 입력하고, 고등검찰청의 진행번호는 “고불재항(고소) ○○호”로, 대검찰청의 진행번호는 “대불재항(고소) ○○호”로 각각 기재하되, 그 일련번호는 고소․고발사건의 구분없이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계 없이 재항고장을 수리하되, 기간 내인 경우는 재정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하고 재항고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정신청권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항고인으로부터 “재정신청권고지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재정신청권고지 확인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기각된 후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및 재정신청과 별도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사무규칙 제90조 제2항, 제9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기 전에 재항고와 별도로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원본은 법원에 송부하고, 재항고장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되, 재정신청서 사본 등 재정신청의 접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되,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1. 재기수사 등 시정명령을 하는 때의 결정 주문은 “재항고를 각하한다. 다만, 이 재항고를 진정취지로 받아들여 ○○의 점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한다.” 등으로 한다.

2. 재기수사 등 시정의 필요가 없는 때의 결정 주문은 “재항고를 각하한다.”로 한다.

3. 제1호의 “재항고를 각하한다.”에 대한 결정 이유는 “이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으로 한다.

4. 제2호의 “재항고를 각하한다.”에 대한 결정 이유는 “1. 이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기록을 검토하여도 추가로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만한 중요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재기수사 등 시정명령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등으로 한다.

③ 검찰총장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재항고사건 처분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결정 주문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그 통지방식은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4항에 의한다.

④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때에는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기수사 후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등】

①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의한 재기수사 후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이를 접수하되, 고등검찰청의 장은 원칙적으로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여야 한다.

②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의한 재기수사 후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관련 수사관계서류 등과 함께 법원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 4.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 당시 대검찰청에서 처리 중에 있는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