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형법 제122조)

○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2005도4202)

○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상회 운영자에게 보관시키고도 경찰관 스스로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도록 처리하거나 상회 운영자에게 반환 여부를 확인한 일이 전혀 없고, 상회 운영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대가 또는 그 처분대가로 돈까지 지급받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2001도6170)

○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97도675)

○ 병가중인 자의 경우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다(95도748)

○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사가 호송교도관들에게 호송업무 등을 대강 지시한 후에 그들이 이를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믿고 구체적인 확인․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91도96)

○ 외항선에 머무르면서 밀수여부의 감시, 화물의 임검 및 감시 등 승감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위 승감임무를 도중에 포기하고 자택에 돌아온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70도1790)

○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96도2753)

○ 당직사관으로 주번근무를 하던 중 학군사관후보생 2명과 함께 화투놀이 등을 한 다음 애인과 함께 자고 난 뒤 교대할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의 인계 인수도 하지 않고 퇴근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90도2425)

○ 일직사관이 근무장소에서 유고시에 깨어 직무수행에 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잠을 잔 것은 고의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83도3260)

○ 전매공무원이 외제담배를 긴급압수한 후 도주한 범칙자를 찾는데 급급하여 미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82도1633)

○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가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군용물이 아닌 범죄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였다 하여도 직무유기의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74도1270)

○ 차량번호판의 교부담당 직원은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번호판을 재교부하여서는 안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72도969)

○ 전주시청 양정계직원이 정부양곡 등을 조사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혹은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수량부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69도932)

○ 약사 감시원이 무허가 약국개설자를 적발하고 상사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약국을 폐쇄토록 하였다면 수사관서에 고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할 수 없다(67도184)

○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99도2240)

○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99도1904)

○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96도2825)

○ 산림법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면 위 법률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84도705)

 

http://modulaw.com 

Posted by lawm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