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론 병 합 신 청
사 건 2011고합 000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0 0 0
위 피고인은 귀원 2010고단 000, 0000호 사기 등 피고사건으로 귀원 4단독에서 재판계속중입니다. 본건은 위 각 피고사건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피고인을 위하여 위 사건들을 본건에 병합하여 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피고인 ○ ○ ○
○○지방법원 형사○부 귀중
변 론 병 합 신 청
사 건 2011고합 000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0 0 0
위 피고인은 귀원 2010고단 000, 0000호 사기 등 피고사건으로 귀원 4단독에서 재판계속중입니다. 본건은 위 각 피고사건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피고인을 위하여 위 사건들을 본건에 병합하여 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 .
피고인 ○ ○ ○
○○지방법원 형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