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업무 처리규칙

[제정 1991. 7. 31, 경찰청예규 제10호]


                                              개정                     1993. 6. 22 예규 제101호

1998. 12. 28 예규 제188호

2001. 5. 23 예규 제287호

2007. 12. 31 예규 제376호

2009. 8. 25 예규 제403호

(일제정비)

2009. 11. 19 예규 제413호

(일제정비)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목적) ①이 규칙은 소년을 과학적으로 선도․보호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하며,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을 합리적으로 처우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소년업무 처리의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소년업무 처리에 관하여는「경찰관직무집행법」,「소년법」,「형사소송법」,「아동복지법」,「청소년보호법」,「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년”이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범죄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3. “촉법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4. “우범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5. “비행소년”이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6. “불량행위소년”이란 비행소년은 아니지만 음주․흡연․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소년을 말한다.

7. “요보호소년”이란 비행소년은 아니지만 학대․혹사․방임된 소년 또는 보호자로부터 유기․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나 기타「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8.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재학하는 학교의 장, 담임교사, 기숙사의 사감, 아동복지시설의 장, 고용주 또는 대리인 등 소년을 직접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9. “관계자”란 보호자 및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 증인 기타 소년의 선도 또는 소년사건 처리에 직․간접으로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찰서 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직무) 이 규칙에 규정한 직무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소년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다만, 제17조에 규정한 복지범죄는 수사기능에서 주관하되 소년업무 담당부서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소년경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 공공단체, 소년법원, 검찰청, 각급학교, 아동복지위원회, 아동상담소,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기타 사회단체 및 그 직원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보활동) 소년경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직장, 기타 관계자 또는 일반국민에게 비행의 현황, 유해환경의 실태, 소년선도의 방법 및 시기, 소년경찰의 활동상황, 보호자, 기타 관계자의 역할 및 유의사항 기타 적당한 자료를 수시로 정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6조(기초자료의 정비활동) 소년경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의 선도 및 유해환경의 정화에 관한 기초자료를 정비 활용하여야 한다.

 

제 2 절 기 본 원 칙

 

제7조(소년경찰의 기본정신) 소년경찰활동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1. 건전육성의 정신 : 소년경찰활동은 소년을 건전하게 지도․육성․보호함을 근본으로 한다.

2. 소년의 특성 이해 : 소년의 심리․생리, 기타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선도를 행한다.

3. 처우의 개별화 : 소년범죄 등 비행은 구성요건을 규명하기 보다는 소년의 성행 및 환경, 기타 비행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타당한 선도 및 처우를 행한다.

4. 처우의 과학화 : 소년의 선도와 처우는 과학적 지식과 방법으로 조사․분석, 검토하여 결정한다.

5. 비밀의 보장 : 소년의 선도와 처우는 소년의 인견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비밀을 보장하여 소년 및 관계자가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한다.

6. 관계자의 존경과 신뢰의 획득 : 인격의 향상과 식견의 함양에 힘써 소년 및 관계자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는다.

제8조(소환시의 유의사항) 경찰관이 직무상 소년 또는 그 보호자를 소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소년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에는 경찰관서에 소환하지 않고 경찰관이 직접 가정, 학교 또는 직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2. 소년의 학교 또는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3.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할 때에는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때에도 될 수 있는 한 사복을 착용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면접시의 유의사항) 경찰관이 소년 또는 그 보호자를 면접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접시간은 최소한도로 하고, 소년의 수업중 또는 취업중의 시간 및 야간을 피하여야 한다.

2. 면접장소는 타인의 이목을 피하여 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긴장하지 않고 면접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3. 면접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면접중에 행하는 대화의 기록은 신문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단한 요지만을 기입할 것이며, 소년이나 그 보호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면접중에는 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허위진술 또는 반항을 한다고 하여 흥분하거나 멸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드럽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여 스스로 자제와 반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면접이 끝났을 때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가 불안감을 갖지 않고 경찰의 선도 및 처우에 신뢰를 갖도록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시의 유의사항) 소년문제 또는 소년사건에 관한 사항을 신문, 기타 보도기관에 공표할 때에는 당해 소년 또는 보호자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주소, 성명, 직장, 학교, 기타 특정인으로 유지될만한 사항을 공표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절 감독자의 직무

 

제11조(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직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소년경찰 직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적정을 기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휘감독 및 직원의 합리적 배치, 지도교양의 철저, 자재시설의 정비 등 내부활동체제의 확립과 관계기관 단체 및 기타 전문가 연계, 협조의 촉진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감독자의 직무) ①소년업무 담당부서의 감독자는 전반적인 소년경찰활동을 지도하는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최종결정은 경찰서장이 한다.

1. 처우의 방침을 지시하고 처리담당자를 지정한다.

2. 강제조치 및 해제의 시기, 장소와 방법을 지시한다.

3. 대상청소년, 기타 관계자의 소환, 면접담당관, 면접시기, 면접장소 및 방법을 지시한다.

4. 관계기관에의 송치 또는 통고여부를 결정하며, 처우상의 의견 등을 제시한다.

②비행소년의 사안중 특이하고 중요한 사안은 간부가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이외의 관계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타계 직원의 활용) 경찰서장은 소년경찰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타계의 직원을 보충 또는 보조시킬 수 있다.

 

제 2 장 비행방지

 

제14조(비행방지계획) 경찰서장은 소년비행을 지역중심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이 빈발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내의 관계기관, 단체, 유지 및 주민의 협력을 얻어 환경의 정화 및 비행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삭 제 >

제16조(유의사항) 비행방지계획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선정하여 계획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획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잘 맞도록 하여야 한다.

3. 계획의 수립 이전에 관계기관, 단체 및 주민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해당 지역내에서의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제 3 장 유해환경의 정화

 

제17조(복지범죄) 경찰관은「초등교육법」,「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직업안정법」,「청소년보호법」,「형법」기타 법률에 위반하여 소년을 착취, 학대, 혹사하거나 또는 이용의 대상으로 희생시키거나, 그 기본적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소년의 복리를 해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사하여야 하며, 동시에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유해환경의 정화) 경찰관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거나 또는비행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요인이 되는 매스컴, 공연장, PC방, 게임장, 풍속영업소, 기타 사회의 범죄성 환경을 항시 배제하고 정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또는 권고를 하여야 한다.

 

제 4 장 소년의 선도

 

제 1절 통 칙

 

제19조(소년선도) 경찰관은 비행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 송치 및 가정, 직장, 기타 관계자에 대한 통고, 조언 등 소년의 선도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요보호소년의 보호) 경찰관은 요보호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지원센터,복지시설, 기타 관계기관 단체에 통고하거나 또는 보호자에 대한 주의조언을 하는 등 소년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불량소년에 대한 조치) 경찰관은 불량소년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주의, 조언, 제지 또는 필요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 조언하여야 한다.

 

제 2 절 비행소년의 선도

 

제 1관 비행소년의 조기발견

 

제22조(비행소년의 조기발견) ①경찰관은 소년의 비행성을 조기에 발견하여치료하고, 그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일상의 직무집행 중 모든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비행소년 또는 불량행위소년의 조기발견에 주력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비행소년 또는 불량행위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연장, PC방, 게임장, 풍속영업소, 번화가, 역, 공원, 유원지, 기타 소년의 비행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를 중점적으로 순찰하여야 하며, 보호자 기타 관계자와의 상담내용 또는 주민의 조언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제 2 관 가 두 선 도

 

제23조(가두선도) ①공연장, PC방, 게임장, 풍속영업소, 번화가, 역, 공원, 유원지, 기타 소년의 비행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선도는 사전에 일시, 장소 및 실시요령 등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가두선도는 이를 일상 가두선도와 특별 가두선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일상가두선도는 시기에 제한없이 항상 실시하여야 하며, 외근경찰관의 순찰시, 기타 소년경찰 또는 일반경찰 직무집행시에 행한다.

특별가두선도는 국경일, 축제일, 특별공휴일, 각급학교의 졸업기, 방학기기타 소년의 비행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규칙 제14조에 규정한 비행방지계획을 활용하고 경찰관과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직원과 합동 실시한다.

제24조 < 삭 제 >

제25조(가두선도시 유의사항) 경찰관이 가두선도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소년업무 담당 경찰관이 외근활동 및 선도활동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가두선도 중에 소년으로부터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소년에게 주의, 조언을 할 때에는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직원과의 합동 가두선도 중에 소년으로부터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거나 소년에게 주의, 조언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소년의 신분, 성별,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경찰관이 직접 할 것인지 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직원을 통해서 할 것인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권 상 담 선 도

 

제26조(상담의 수리) ①경찰관은 소년 또는 그 보호자, 기타 관계자로부터 소년의 비행방지와 복지향상에 관한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수리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년업무 담당이 아닌 경찰관이 상담사안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지를 명백히 하여 소년담당직원에게 당해사안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안을 스스로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년업무 담당(감독자)자를 통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상담선도시의 유의사항) 상담선도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상담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 뿐 아니라 소년 및 그 보호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청소년 지원센터, 복지시설 기타 적당한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2. 진솔하고 우호적인 태도와 안정된 분위기를 유지하여 상담선도의 성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3. 상담내용이 소년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도 이를 수리하여 소관기관 또는 단체에 연결하여 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절 선도후의 조치

 

제28조(보고 및 서류비치) ①경찰관은 가두선도 또는 상담선도를 통하여 발견된 비행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년업무담당부서를 거쳐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년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및 학교 및 학년

2. 사실의 발견 및 개요

3. 보호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및 소년과의 관계

4. 발견자가 취하는 조치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전항의 비행소년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경고, 주의, 조언을 행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학교 및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요보호소년으로서 복지시설에 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 5 장 비행소년의 처우

 

제 1 절 통 칙

 

제29조(연령의 확인) 경찰관은 비행소년이라고 인정되는 소년을 발견하여 조사할 때에「소년법」,「아동복지법」,「청소년보호법」기타 법률에 정한 소년의 연령에 적합한 처리를 하기 위하여 해당 소년의 현재 및 행위시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수사 또는 조사시의 확인사항) 경찰관은 비행소년을 수사 또는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실의 존부 및 내용

2. 비행동기 및 원인

3. 소년의 성격, 행동 및 경력

4. 소년의 가정, 학교, 직장 및 교우관계

5. 소년의 주거지의 환경

6. 소년의 비행방지에 협력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자의 유무

제31조(수사 또는 조사시의 유의사항) 경찰관은 비행소년을 수사 또는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에 송치 또는 통고여부 및 송치 또는 통고할 기관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2. 소년의 보호자, 기타 소년에 대하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선입감과 속단을 피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4.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고문․폭행․협박․기망 기타 조사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5.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있는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6. 조사는 단시간에 끝내도록 유의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에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7.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보호자나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하여야 한다.

8. 소년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진술거부권의 고지)① 범죄혐의가 있는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항의 고지는 조사가 상당기간 중단하였거나 다시 이를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경찰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야 한다.

제32조(처우에 관한 의견) ①경찰관은 비행소년을 관계기관에 송치 또는 통고할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비행의 내용

2. 비행의 동기 및 원인

3. 재비행의 위험성

4. 보호자의 실정 및 재비행방지에 대한 보호자의 방침 또는 희망, 기타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

③소년업무 담당부서 이외의 경찰관이 비행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계속선도) 경찰관은 수사 또는 조사한 결과 비행소년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소년 또는 14세미만의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주의 조언에 그치되 보호자의 의뢰가 있거나 비행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속하여 적절한 선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송치 또는 통고시의 유의사항) 경찰관은 비행소년을 관계기관에 송치 또는 통지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송치 또는 통고 취지를 설명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조언하여야 한다.

 

제 2 절 범 죄 소 년

 

제35조(강제조치 등의 제한) ①경찰관은 범죄소년일지라도 부득이한 경우를제외하고는 체포, 구금, 기타 강제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항의 의하여 부득이한 체포, 구금, 기타 강제조치를 결정하려고 할 때 또는 강제조치를 집행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소년의 연령, 성격, 비행경력, 범죄의 내용, 구금장소의 상황, 구금시간, 기타 강제조치로부터 당해 소년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2. 구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3. 강제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대리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36조(친고죄 등에 관한 조치) 경찰관은 소년의 범죄가 친고죄로서, 피해자기타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되었을 경우에도 장래 비행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우범소년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이상으로 피해자를 소환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의 심정에 반하는 조사를 피하여야 한다.

제37조(여죄의 수사) 범죄소년에 대한 여죄의 수사는 당해 소년의 비행력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장래에 대한 재비행 위험성의 판단 및 비행방지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제38조(범죄소년에 대한 서류의 작성) 경찰관은 수사한 결과 범죄소년으로판명되었을 때에는 당해 범죄소년의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전후의 상황, 기타 범죄사실 및 범죄의 정황을 입증하는 제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 서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첨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1.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

2. 심리전문가 참여시 작성한 소년의 비행성 예측자료표

3. 기타 소년의 선도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39조(범죄소년의 소지한 물건의 조치) 경찰관은 범죄소년의 수사에 있어서 소년의 비행방지상 소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법에 의하여 이를 압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유권자, 기타 권리인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그 보호자에게 예치시키거나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시키는 등 당해 범죄소년이 물건을 소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 절 촉 법 소 년

 

제40조(촉법소년에 대한 서류의 작성) 경찰관은 체포된 소년의 행위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연령에 행하여진 것이 명백하여 해당 촉법소년을 송치하는 경우에 송치서류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서 및 진술조서로 한다.

제41조(준용)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은 촉법소년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촉법소년의 일시보호) ①경찰관은 촉법소년에 대하여 보호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및 아동복지법 제10조에의하여 일시 보호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촉법소년을 일시 보호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시보호를 할 때에는 보호실을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경찰서내의 숙직실, 휴게실 등 당해 소년을 수용하는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2. 일시보호중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일시보호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촉법소년에 대한 조치) 촉법소년을 조사한 결과 송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신속히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 4 절 우 범 소 년

 

제44조(우범소년에 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은 긴급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소년을 발견하거나 또는 보호자, 기타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일시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5조(준용) 제39조, 제40조 및 제43조는 우범소년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6 장 기 록

 

제46조(청소년 선도표) 경찰관은 불량소년에 대한 가두선도사항을 외근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7조 < 삭 제 >

제48조(소년사건 처리부) 소년업무 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 처리부를 비치하고 비행소년의 처리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소년카드) ①비행소년으로서 송치 또는 통고된 소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년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수사기능에서 범죄소년을 조사 처리시는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 소년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삭 제 >

제50조(보호사건 송치서)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고 제38조 및 제40조에따른다. 다만, 우범소년인 경우에는 보호사건 송치서만으로 송치할 수도 있다.

제51조(비행성 예측자료표) ①경찰관은 비행소년의 수사에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비행성 예측자료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능에서 범죄소년을 조사하여 처리할 때에는 소년업무 담당부서의협조를 얻어 비행성 예측자료표를 작성하고, 이를 소년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지방경찰청이 행하는 소년경찰 활동

 

제52조(지방경찰청의 소년경찰 활동) 지방경찰청장이 소년경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칙에 규정한 직무에 대하여 계획, 지도, 감독하는 이외에 직접 소년경찰 활동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적당한 장소에 청소년 선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1. 7.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2. 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2001. 5. 2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2. 3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 25)<규칙 일몰제 관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시행규칙 등 일제정비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1. 19)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등 일제정비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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