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12. 6] [대통령령 제23348호, 2011.12. 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사행성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3.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

 

[본조신설 2007.5.16]

 

제2조(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9.9.10>

 

1.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할 것

2. 1개의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3.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

 

제3조(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7.19>

 

1.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운용

 

2. 게임산업의 고용창출, 수출판로 개척 및 산업활성화 촉진

 

3.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4. 게임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5. 법 제13조에 따른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6. 게임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지원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업자 및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가. 창업비용의 지원

나. 게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관련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의 지원

 

2.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

 

가. 개발자금의 지원

나. 상품의 유통을 위한 지원

다.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② 삭제 <2011.12.6>

 

③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12.6>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게임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대학, 게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의 전문인력양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제6조(표준화의 추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물의 규격

2. 게임기기 및 장치의 외관

3.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4. 게임기에 화폐 등을 투입하는 장치 및 경품 등을 인식하는 장치

5. 게임의 진행·정지 등 게임기를 작동하는 장치

 

제7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분야별로 게임산업의 현황 및 게임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게임산업관련 현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6]

 

제8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게임이용 실태 조사

2. 게임 과몰입 지표 개발

3. 게임 과몰입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4.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 상담시설 운영지원

5.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게임 과몰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7.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8. 게임문화에 대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게임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10. 교육용 및 기능성 게임물 제작 및 지원

 

제8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치유를 위한 연구

2. 게임과몰입 등의 예방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3.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간의 국제교류 및 협력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 예방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6]

 

제9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2, 2011.7.19>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제목개정 2011.7.19]

 

제10조(이스포츠의 진흥)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1. 이스포츠[전자스포츠] 대회 개최

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관련 단체 지원

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의 설립

5. 국산게임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화 촉진

6. 지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 지원

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관련 법·제도 연구

8.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국민 여가문화활동 촉진

 

제11조(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7.5.16, 2007.9.10, 2008.2.29, 2010.3.15>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관련 단체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2의2.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4.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6.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7.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②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의2(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등급위원회 사무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07.5.16]

 

제11조의3(시험용 게임물)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이 아닐 것

2.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것

 

② 시험용 게임물로 게임물의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려는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는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급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게임물이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1인 이상의 등급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포함한다)하고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험용 게임물을 시험에 제공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임을 표시하여 해당 게임물이 시험용 게임물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시험용 게임물의 확인을 받은 자가 시험기간 내에 시험의 실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6]

 

제11조의4(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법 제21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의하여 제공될 것

 

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로 제공될 것

 

3. 이동통신단말기기 또는 이동통신단말기기에 구동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접속 단말기기에 의하여 제공될 것

 

[본조신설 2011.7.4]

 

제12조(게임물의 기술심의) ①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이라 한다)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1.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기능

2. 삭제 <2007.5.16>

3. 화폐의 위조 및 변조 식별 기능

4.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작동 기능

 

②제1항에 따른 심의의 실시방법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제13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배급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②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당해 게임물이 제1항제2호의 게임물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미리 등급위원회에 확인받을 수 있다.

 

제14조(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지식경제부장관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4. 여성가족부장관

5. 검찰총장

6. 경찰청장

7.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제15조(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5.16>

 

1.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2. 유통·시청제공 및 오락제공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특정한 자만을 대상으로 한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분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5.16]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0.12.21>

 

1. 영업시간

 

가. 일반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중 게임 이용에 따라 획득된 결과물(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을 포함한다)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2541호(2010.12.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제1호나목은 2012.12.20일까지 유효함]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5.16]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6>

 

제18조(영업의 승계)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 영업소, 영업설비와 기구

2. 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영업소, 게임물,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

 

제18조의2(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여성가족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매년 2회(반기별 1회)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허가, 등록 등의 현황 및 변동 사항

2.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행정처분관련 소송현황

 

[본조신설 2007.5.16]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본조신설 2007.5.16]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법 제2조제1호의2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11조의4에 따른 게임물에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4]

 

제20조(광고·선전의 제한)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4.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6. 전단지·견본 또는 입장권

 

7.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서면통지 예외)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제22조의2(포상금)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2백만원 이하

 

2. 법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및 법 제28조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1백만원 이하

 

3.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 고발 또는 검거한 자 : 50만원 이하

 

[본조신설 2007.5.16]

 

제23조(권한의 위탁)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업무를 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9.10]

 

 

 

부칙 <대통령령 제19717호, 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등급결정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영 시행 이후 등급결정 및 취소결정을 받은 게임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중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작 또는 배급하는 게임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유통관련사업자교육을 받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나 그 종업원은 제7조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컴퓨터칸막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 2 제5호 나목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칸막이를 설치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동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중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비디오물소극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동조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③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복합유통·제공업"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④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58호, 2007.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전에 제작 또는 배급된 게임물(이하 "개정전 게임물"이라 한다)의 상호·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는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개정전 게임물의 제작자 또는 배급자는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부표 제17호 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52호, 2007.9.1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를 "제20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호, 제2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8호, 제24조제4항, 별표 3 제3호다목(2)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1) 중 "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의2, 제12조제2항, 제14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호, 제18조의2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가청소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1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92>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34호, 2009.7.22>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22호, 2009.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청소년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영업시간의 규제에 관한 제16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1.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신문 등의 자유 및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6호, 2010.3.15> (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

 

⑦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41호, 2010.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존속기간) 청소년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에 관한 제16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시행된 날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17호, 2011.7.4>

 

이 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36호, 2011.7.19>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48호, 2011.1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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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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