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11.18] [여성가족부령 제8호, 2010.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③ 2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④ 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제3조(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1.17>

 

1. 중개사무소의 상호

2. 중개사무소의 수

3.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4.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5.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고쳐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시·군·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6.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③ 2이상의 시·군·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간의 등록사실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7>

 

제5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1.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을 고쳐 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제7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휴업(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 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1조 각 호에 따른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제목개정 2010.11.17]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증보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1.17>

 

②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게시사항을 중개사무소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1.17>

 

1.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5.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6. 이용약관

7.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결혼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 법 제10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0.3.19>

 

제9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1.17]

 

제9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직접 또는 통역·번역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17]

 

제10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7>

 

제11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장부·대장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명부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 명부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① 영 제5조에 따라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결혼중개업을 수행해 온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제15조(수수료)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신규):3만원

나. 변경신고:2만원

다. 신고필증 재발급:5천원

 

2.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신규):3만원

나. 변경등록:2만원

다. 등록증 재발급:5천원

 

제16조(교육의 내용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한 교육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11.17>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③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0.3.19, 2010.11.17>

 

④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2010.3.19>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1호, 2008.6.13>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3.19>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의 제2호 표의 위반행위란 9.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8호, 2010.11.17>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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