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형사법령/법률 2012. 1. 4. 14:15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영치) 국가경찰공무원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흉기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물건을 소지하였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6.6.29>
제3조 (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8·8>
[전문개정 1989·3·7]
제4조 (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제한)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기간·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방송·벽보·경고판·전단살포등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6.29>
제5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개정 1989·3·7, 2006.6.29>
제6조 (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보고)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4.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 삭제 <1989·3·7>
6.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또는 검색을 한 때
7.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8. 삭제 <1999.11.27>
9. 삭제 <1999.11.27>
부칙 <대통령령 제10346호, 1981.6.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12.19>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41호, 1989.3.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8.8>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이면 작성요령란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601호, 1999.11.27>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소속경찰관서"를 "소속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4조 전단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5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② 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