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실치사상

 

■ 2002도2800

○ 중앙선에 서서 도로횡단을 중단한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잡아끌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게 만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무단횡단을 하는도중에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76059

○ 목욕탕이나 찜질방 내에 설치된 발한실(사우나)은 밀폐된 공간의 온도를 높여서 인위적으로 땀이 나도록 하는 시설로서 그 자체가 장시간 이용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러한 시설의 특성을 알면서도 입욕을 하는 고객들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이를 적절히 이용할 책임이 있다.

○ 비록 사우나실에 온도계가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열기욕실 이용 금지대상 및 주의사항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내부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일러에하자가 없었고, 통상 건식사우나의 이용온도가 100~110도에 해당되는 점에 비춰 사우나실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았다면, 목욕탕 소유자에게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들이 상당시간 바닥에 누워있게 되는 경우까지를 예상해 사우나 내부 온도를 맞추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거나 수시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 93도196

○ 임대차 목적물상의 하자의 정도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경우 그 하자로 인한 가스 중독사 발생에 임대인의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 89도703

○ 부엌방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문에 틈이 있고 부엌방의 바닥에 심한 균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

■ 89도108

○ 담임교사가 교실 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94도1291

○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에게 과실치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형법 제268조)

(1)의료사고

■ 2005도1796

○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신생아가 출생 후 10일 이상이 경과하도록 계속하여 수유량 및 체중이 지나치게 감소하고 잦은 설사 등의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관리를 맡은 책임자가 의사나 한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하지 않아 신생아가 탈수 내지 괴사성 장염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집단관리 책임자가 산모에게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산모의 지시를 따른 것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신생아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한다.

■ 2005도3832

○ 현행 형법이 사람에 대한 상해 및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 낙태치상 및 낙태치사의 죄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포태한 부녀의 자기낙태행위 및 제3자의 부동의 낙태행위, 낙태로 인하여 위 부녀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한 점, 과실낙태행위 및 낙태미수행위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2001도3667

○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Side Injection 방식)를 의사의 입회 없이 간호실습생(간호학과 대학생)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다.

■ 85도1789

○ 갑상선비대증이나 심장병환자에 대하여는 편도선 절제수술이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검사 소홀로 그러한 환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위 수술을 감행하여 약 40분 후에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

■ 69도2190

○ 을 의사의 초빙을 받은 갑 의사가 을이 처리 중인 임부에 대하여 감자분만수술을 마치고 수술의 다른 증세가 없음을 확인하고 을에게 인계한 이상 그 후의 환자에 대한 관리와 조치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 66도1197

○ 피고인으로서 그 진찰에 자신이 없다면 의료시설이 완비된 종합병원의 진찰을 권유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기타

○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61노5)

○ 골재채취허가여부는 골재채취업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실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84도2527)

○ 법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광산보안관리책임자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이상 광산보안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있음을 면할 수 없다(70도738)

○ 현장소장이 현장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으로서는 현장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89도1618)

○ 선박의 등화단속을 담당한 책임자가 있는 경우 선장에게 그 자를 지휘감독할 행정상 책임은 있다 할 것이나 등화단속에 대한 직접책임은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책임자가 실화하였다 할지라도 선장을 업무상실화로 문죄할 수 없다(56도276)

○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충돌로 인한 기름탱크의 파열로 발생할지 모를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71도2231)

○ 자동차 운전사로서는 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비한 정비공이 시운전하는 것을 제지할 수 없었다면 응당 면허없는 정비공이 시운전하는 그 옆에 앉아서 감시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70도1287)

○ 화약류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면허를 받지 못한 자를 화약류취급책임자로 선임하여 발파작업에 종사케 함으로써 그 발파작업 중 그 책임자의 과실로 사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임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66도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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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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