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

[시행 1999.1.21] [법률 제5681호, 1999.1.2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본법은 국가보안법의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또는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타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제2조 (몰수금품의 정의) 본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몰수한 무기류, 통신기재, 장비 기타 물품과 유가증권, 통화등 공작금품으로서 확정판결에서 몰수되거나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명령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80.12.31>

 

1. 북한괴뢰집단 및 그 구성원

2.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

3. 전각호에 게기된 자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하는 자

4. 북한괴뢰집단에 동조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는 자

 

제3조 (몰수금품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몰수금품중 첩보공작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97.12.13, 1999.1.21>

 

②국가정보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사용한 몰수금품중 대한민국화폐에 대하여는 그와 동액의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금중에서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1>

 

제4조 (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부칙 <법률 제1167호, 1962.11.6>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22호, 19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318호, 1980.12.31> (국가보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및 ②생략

 

③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681호, 1999.1.21> (국가정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 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⑧ 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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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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