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베이터에서 중태에 빠진 아이, 왜?

 

 

지난 9월 27일 오후 2시 40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 안에는

4학년 초등학생인 이모양(11)과 박모군(11)이 있었습니다.

  

 

12층… 띵-

 

12층 엘리베이터 앞에는 한 남성이 서있었고,

손에는 망치가 들려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갑자기 여자 초등학생을 둔기로 때린 뒤,

뒤이어 엘리베이터를 나가던 박 군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초등학생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차례의 수술을 한 뒤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남자는 왜 그랬던 걸까요?

 

■ 이 남자는 왜?

 

이 남성은 52세의 미혼 남성인 김모 씨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주머니에 유서 14장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일기 형식의 유서로 2009년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작성됐다고 합니다.

 

유서 내용은 대부분 아파트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해 복수를 하겠다는 내용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쓰레기들한테 무시 학대 멸시당하고 산 세월이 더러워서

살인을 하고 자수하러 간다…참 세상 더럽다.

주민들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몰카를 설치해 나를 감시한다…

이웃 애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유서에는 동네 사람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로 많았지만,

조사결과, 실제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이 남성이

주민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범행을 저지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무 죄도 없고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런 사람은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해요.

 

아! 그런데 이를 어쩌죠?

가해자는 아이들을 해친 후, 곧바로 계단을 통해 14층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농약을 마시고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

 

 

두 아이들은 중태에 빠졌지만

피의자가 죽었고, 또 피의자의 가족 또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치료비 배상 등의 어려움이 있어

그 어디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몇 차례에 걸친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눈을 뜬 남자초등학생.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아이의 수술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학생들은 어쩌죠?

 

 

걱정마세요!

 

어려움에 직면한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생활비 지원과 함께 의료지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중 여자 초등학생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병원 치료비를 전액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비 역시 지원을 받으며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 초등학생은 치료정도가 좀 더 심해

생명나눔재단과 일반 시민들에게 수술비 및 의료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완치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은

범죄로 인한 생명, 신체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상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장해ㆍ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상의 장해ㆍ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2.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3.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ㆍ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 범죄피해 후, 장애가 생긴다면?

 

만약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장애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범죄피해자구조심의위원회에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장애 등급을 받으면 장애구조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가까운 범죄피해자 구호전화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 주변 이웃이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열려있습니다.

 

사진=알트이미지

글=법무부

 

 

 

<범죄피해를 당하셨다면! 누르세요>

 

전국피해자구호전화 1577-1295

 

 

http://modulaw.com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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