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증권시장 은어)
유용한 형사정보 2011. 9. 24. 09:36 |증권시장 은어
o 하이에나
허수주문을 통해 시장참여자를 유혹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고 빠져나가려는 악질적인 세력
(낙폭과대주, 썩은 잡주를 매매하는 세력)
o 쫀찡매매
어느 종목의 주도세력군을 이용해 편승하여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매매
o 주포
한종목을 작전할 때 주도세력 역할자중 가장 핵심에 서있는 자
(주포를 통해 매도, 매수주문을 배정받아 매매함)
o 부포
주포의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고 주포로부터 역할을 배정받아 주포와 같이 주가를 조작하는 자
o 초기작업
주가조작을 위한 물량매집
o 흔들어 털기
어느 특정종목에 대해 매집이 덜 됐을 경우 허수매도주문을 낸 상태에서 시장가 팔자 주문을 통해 가격을 급락시켜 사장참여자들의 매물을 내놓게하는 행위
o 청소바지
시세조종을 주가가 급등했을 경우 기관투자자의 펀드매니져에게 돈을 유혹해 물량을 받아가게 하는 경우
o 가라주문
매도해 정리하고자 할 경우 대량의 사자주문을 내놓고 팔거나 매수하고자 할 때 대량의 팔자주문을 내 놓고 사는 행위
o 마바라
소문, 구전, 미확인 풍문 등에 따라 시장에서 매매하는 전형적인 개인투자자
o 옷대(큰손)
특정종목의 작전을 위해 사채업자 등 현금 보유능력이 탁월한자 (보통 10억~100억원 정도의 투자자)
o 상투
주가 최고점에서의 매수, ※상투잡다 : 최고가에서 매수하다
o 와끼 매매
작전세력의 부족한 자금을 채워주는 전주의 자금에 의한 매매로서 수익금은 작전세력과 전주가 일정비율로 분배
o 선수
증권회사 직원 또는 증권관련 회사(자문사, 펀드매니저 등) 출신으로 작전주문을 전문적으로 내는 자
o 황금두꺼비계좌
작전세력이 특정종목 작전시 일반투자자의 매매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직원 등을 통하여 매매최소단위(대개 10주~50주 1일 5회 이하)로 매매주문이 나오게 하는 계좌
o 복권주
주가가 상당히 낮은데 갑자기 오를 가망성이 있는주,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오르는 경우는 드뭄
o 물타기
펀드의 수익률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추가로 주식을 매입해 하락률(%)을 어느정도 커버하는것
'유용한 형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티맘 무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0) | 2011.09.26 |
---|---|
교도소에서 인기있는 수용자는? (0) | 2011.09.26 |
영어법률용어 모음3 (0) | 2011.09.24 |
영업법률용어 모음 2 (1) | 2011.09.24 |
영어 법률용어 모음 1 (0) | 2011.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