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규정(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12.29>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관련 판례>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2006도4075)

○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함은 그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1984. 2. 28. 83도3160 참조)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도, 교부받은 금품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몰수할 수 없으므로 구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에 의하여 그 상당액을 추징한 것은 옳다(2005도8704)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에 대하여도 몰수할 수 있다(2000도745)

○ 공무원이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몰수․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하여야 한다(99도1638)

○ 문화재보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한 몰수는 형법총칙이 규정한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몰수할 문화재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99도12161)

○ 외국환관리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81도1737, 95도2002 전원합의체)

○ 예금통장이 몰수되었다고 하여 예금반환채권까지 몰수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93다34235)

○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96도2490)

○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불편하여 이를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보관금을 몰수해야 한다(96도2477)

○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이 있은 경우에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96모14)

○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96도221)

○ 통일원장관의 반입승인 없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93도175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몰수, 추징은 형법상의 몰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도피재산이 피고인 소속 회사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점유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다(94도1075)

○ 피고인이 일정 기간 사이에 룸싸롱 등에서 수회에 걸쳐 술값 등 접대 명목으로 일정 금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향응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액을 가려내어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가지고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94도2687)

○ 증뢰자가 교부한 당좌수표가 부도나자 그 당좌수표를 반환받고 그 수표에 대체하여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수뢰자에게 다시 교부한 경우 그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92도199)

○ 외국환관리법상 대외지급수단인 외화 등의 집중의무를 위반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외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법조의 규정에 따라 외화를 몰수할 수 없으며, 나아가 동 외화는 범행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도 아니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대상도 아니다(91도907)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 추징의 경우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28. 91도352)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그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징벌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90도2381)

○ 강도상해의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라고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음에도 위 자동차가 피고인 이외의 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이를 몰수한 것은 잘못이다(90도1904)

○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88도2211)

○ 수개월이 지난 후 교부받은 뇌물을 증뢰자의 거래은행구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하여 반환하였다면 반환한 돈이 뇌물로 교부받았던 바로 그 돈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가액상당을 수뢰자로부터 추징해야 한다(86도2021)

○ 범칙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면장에 나타난 씨.아이.에프(C.I.F) 가격으로부터 관세율을 감안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역산한 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감정한 감정서에 기하여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84도2154)

○ 피고인이 뇌물로서 수수한 자기앞수표를 일단 소비한 후에 증뢰자에게 다시 동액의 금원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추징한 조치는 정당하다(83도2871, 98도3584)

○ 마약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83도1927)

○ 범행에 제공된 히로뽕의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조치가 별건으로 처벌된 제조자(공범)에 대한 추징의 선고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83도1894)

○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라 할 것이므로 범칙 자가 수인일 때에는 공범은 물론 범칙물을 점유하며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그 가격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82도3050)

○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그 금원은 그 때부터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동 공동 피고인들의 소유에 귀속하게 되므로 공동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해야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면 안된다(82도1669)

○ 미화를 휴대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외국환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행위자 체에 의하여 취득한 미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미화를 몰수할 수 없다( 81도2930)

○ 몰수는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압수되었다가 환부된 물건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76도4001)

○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다(73도1133)

○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금원을 가령 공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숙식비나 차량운영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뇌물인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70도2250)

○ 부가형인 몰수의 선고의 효력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이외의 제3자는 몰수의 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로서 민사소송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0다245)

○ 불법벌채한 목림은 몰수할 것이지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 아니다(69도591)

○ 지적등본의 기재를 변개한 경우에 동 등본중 변개한 부분은 그 공문서변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어떤 사람의 소유도 불허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4292형상858)

○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는 설령 그 내용이 신청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작성되고 객관적 사실에 상반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문서의 기재부분 자체는 당해 공무소의 소유에 속하므로 그 기재부분을 몰수할 수 없다(59도177)

○ 부동산 등기부는 범인 이외의 자에 속하는 물건이며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으며 따라서 등기부기재 중 특정부분을 문서의 일부라 하고 몰수에 해당한다 하여 폐기의 선고를 할 수 없다(57도190)

○ 소유자가 불명인 물건도 몰수할 수 있다(4285형상74)

○ 사행성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2006도6400)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2006도5586)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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