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23] [법률 제10377호, 2010. 7.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風俗營業)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0.7.23]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반포(頒布)·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나.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다.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4.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7.23]

 

제4조(풍속영업의 통보) ① 다른 법률에 따라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한다)

2. 풍속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3. 풍속영업의 종류

 

② 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업·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5조 삭제 <1999.3.31>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 등) ①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를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 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7조 삭제 <1999.3.31>

 

제8조 삭제 <1999.3.31>

 

제8조의2 삭제 <1999.3.31>

 

제9조(출입) ①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11조 삭제 <1999.3.31>

 

제1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22]

 

제13조 삭제 <1999.3.31>

 

 

 

부칙 <법률 제4337호, 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풍속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5295호, 19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25호, 1999.2.8>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②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42호, 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도학원업·무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업·무도장업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도학원업·무도장업에 관하여 경찰서장이 행한 각종 행위 또는 경찰서장에 대한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후 문화관광부장관은 무도학원업·무도장업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썰매장업"을 "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으로 한다.

 

②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3)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법률 제6473호, 2001.5.24>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게임제공업"을 "일반게임장업(일반게임장업을 포함한 복합유통·제공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3>생략

 

<3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5>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법률 제7941호, 2006.4.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공업

 

③ 및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175호, 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432호, 2009.2.6> (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7>부터 <3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50호, 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77호, 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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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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