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형사법령/예규 2011. 9. 24. 10:50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
<제정 대검 기획, 2004. 10. 1.>
<개정 대검예규 제432호, 2008. 5. 1.>
<개정 대검예규 제536호, 2010. 5. 3.>
<개정 대검예규 제554호, 2010. 10. 27.>
<개정 대검예규 제555호, 2010. 11.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 또는 법원 재판단계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범죄신고자, 참고인 또는 증인이나 그 친족 등(이하 ‘범죄신고자 등’이라 한다)으로서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 지침을 준용한다.
제3조【범죄피해자 보호의무 등】이 지침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한다.
2. 범죄피해자 전용 대기실이나 조사실 등 범죄피해자의 조사․면담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범죄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범죄피해자가 수사․공판과정에서 2차적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3.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참여제도가 적극 활용되도록 한다.
4. 범죄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수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녹음․녹화조사제와 시차제 소환제도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소환조사와 장시간 대기 사태를 방지한다.
5. 범죄피해자 조사 후 교통비 등 실제 소요 경비에 상응하는 참고인여비를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6. 범죄피해자와의 조사․면담을 통하여 알게 된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전담검사 및 지원담당관 등의 지정․운영
제4조【전담검사 및 지원담당관의 지정】① 각 청의 장은 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경력 있는 중견검사 중에서 피해자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각 청의 장은 수사 업무, 검찰 행정 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원을 피해자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피해자전담검사의 임무】피해자전담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피해자지원담당관의 임무】피해자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등 사건처리 관련 정보 안내 및 관리
2. 범죄피해자의 권리 고지 및 형사소송 절차의 안내
3.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4.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정상관계 조사
5.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법률구조방법의 상담 및 안내
6.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7.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홍보, 조사연구, 통계의 작성 및 보고
8.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 및 피해자지원 관련 업무
제7조【피해자지원실 설치․운영】① 각 청의 장은 청의 실정을 고려하여 사무국․사건과에 피해자지원담당관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해자지원실’이라는 명패를 부착한다.
② 피해자지원실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의 업무를 보조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피해자 상담 전용전화 설치․운영】각 청의 피해자지원실에 피해자 상담 전용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조치】① 검사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지원 등 상담, 구조금 및 배상신청 등 구조제도 안내, 재판절차 참여 등 형사절차 안내, 수사기관․법정동행 등 신변보호 안내, 형사절차진행정보 통지, 형사조정제도 안내, 유관기관 안내 등의 보호․지원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충실히 입력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 등의 상담에 응대한 뒤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즉시 조치 : 재판절차의 참여 등 형사절차의 안내, 신변조치 안내,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피고인 출소일자 확인 등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
2. 유관기관 안내 :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안내
3. 구조방법 안내 :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구조방법 안내
4. 상담종결 : 기타 조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으로 종결
③ 피해자지원담당관은 직권 또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상담한 결과 그 진술 내용 및 제출자료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정상관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 중인 검사실 또는 공판검사실로 송부할 수 있다.
제10조【비치서류】피해자지원담당관 및 그 소속 직원은 피해자지원실에상담 내용 및 처리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자 상담 기록부를 비치한다. 이 경우, 피해자 상담기록부에 기재한 사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의 일반 절차
제11조【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지휘】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초동수사시 범죄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한다.
② 검사는 사건을 경찰에 수사지휘할 경우에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명시하여 지휘한다.
제11조의 2【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안내서 비치】피해자지원담당관은 피해자지원실, 사건관계인 대기실 및 민원실 등에 관계법령 또는 이 지침에 규정된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그 보호․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안내서를 비치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이 이를 읽어보거나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범죄피해자구조제도 안내시 유의사항】① 피해자지원담당관은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내용을 숙지하여 범죄피해자의 상담에 응하고,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②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3조【배상명령제도 통지시 유의사항】① 검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신청 대상범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에 의한 가정폭력범죄를 포함)로 구공판 하거나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가정보호사건은 제1심에 한함)에서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지원담당관은 직권 또는 검사의 요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 대상자에게 신청요건 및 그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는 등 친절하게 상담에 응하고,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통지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공판카드의 우측 상단에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이 고무인을 찍고 ‘배상 신청의 통지’ 부분에 통지일자 등을 기재한다.
제14조【형사절차에서의 화해제도 안내시 유의사항】①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에게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절차에서의 화해신청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등 친절하게 상담에 응하고, 형사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②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형사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안내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15조【범죄피해자의 의사 확인 등】①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소환 또는 전화로 그 의사를 확인한다.
② 검사실의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서기는 제1항과 같이 범죄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거나 범죄피해자 등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기재하도록 한다.
③ 검사는 범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사건기록 중 경찰 의견서 사본 및 민원 관련 서류를 피해자지원실로 송부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①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특정범죄사건의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에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검찰청에 복귀하여 증인의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을 통하여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등의 직원으로 하여금 증인과 함께 법정에 동행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피해자보호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중대범죄의 신고자 등이나 범죄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서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경우, 직권 또는 그들의 신청을 받아 대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성폭력․가정폭력범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 준용한다.
제16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검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별지 16과 같은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제17조【재판절차 진술권 보장】① 검사 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에게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검사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카드의 우측 상단에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이 고무인을 찍고 ‘범죄피해자 진술 신청’ 부분에 표시한 후, 공판카드 ‘증거’란의 범죄피해자 이름 옆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③ 공판검사는 전항의 기재가 있는 경우 재판기일에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신청하여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시를 ‘조치’란에 기재한다. 다만, 범죄피해자 등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범죄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유를 ‘미조치’란에 간략히 기재한다.
제18조【범죄피해자의 정보 보호】① 공소장의 공소사실 작성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경우 범죄피해자의 명예나 인격권 보호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범죄
2.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제2차적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범죄
3.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경우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자료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은 수사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수사기록 말미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19조【범죄피해자 통지】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사실,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20조【통지 대상자】통지 대상자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이나 변호인으로 한다.
제21조【통지대상 사건】① 범죄피해자통지대상 사건은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통지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결정한 사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통지의 종류 및 내용】통지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처분결과 통지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
2. 공판개시 통지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된 법원 등
3. 재판결과 통지 :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여부 등 재판결과
4. 구금상황통지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5. 출소 등 통지 :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6.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제23조【통지의사의 확인 및 조치】① 검사는 범죄피해자 조사시 통지를 원하는지 여부 및 통지 받기를 원하는 연락처와 통지방법을 확인하고, 중요사건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더라도 통지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통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검사가 판단하거나 통지희망 의사의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확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수사검사는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공판개시나 재판결과의 통지를 원하거나 대상사건이라고 판단되면 범죄피해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와 통지방법, 통지희망여부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공판카드의 우측 상단에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이 고무인을 찍고 ‘공판개시통지’나 ‘재판결과통지’ 부분에 표시한 후 공판카드 ‘증거’란의 범죄피해자 이름 옆에 범죄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를 기재한다.
제24조【통지시기 및 주체】 ① ‘사건처분결과 통지’는 사건을 처리한 즉시 수사검사가 그 내용을 통지한다.
② ‘공판개시 통지’는 공판사무과 담당직원이 제1회 공판기일 및 법원 등을 통지하며, 공판카드에 전조 제2항과 같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조치’란에 통지일시를 기재한다.
③ ‘재판결과 통지’는 형사재판이 확정되거나 항소된 즉시 공판사무과 담당직원이 그 결과를 통지하며, 공판카드에 전조 제2항과 같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조치’란에 통지일시를 기재한다.
④ 구속 및 석방 등 구금에 관한 통지’는 수사중일때는 수사검사가 즉시 통지 후 통지서(별지서식 15호)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공판진행중일때는 공판검사가 즉시 통지 후 별지 5호 서식의 ‘조치’란에 통지일시를 기재한다.
⑤ 대상사건이 항소된 경우 공판검사는 항소심 재판절차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판카드의 참고사항란에 통지의 취지, 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다.
⑥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통지 시기 이후에 범죄피해자가 통지를 원하거나 통지를 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전담검사의 승인을 받아 통지할 수 있다.
⑦ 대상사건에 대하여 사후에 합의 또는 고소취소 등 사정변경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통지방법】① 통지는 별지 제6호 내지 제10호,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범죄피해자가 고소인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의한 사건처분결과 통지, 제259조에 의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로 범죄피해자 등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출소통지】①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검사가 결정한 경우 수형자의 출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다.
② 범죄피해자의 출소통지 신청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다음,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더라도 통지를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피해자전담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형자출소일자점검부’를 작성하고, 수형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매월 1회 가석방 및 출소 여부를 점검하고 가석방이나 징역 등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이 된 때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수형자의 석방 사실 및 석방연월일을 통지하고, 점검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④ 피해자전담검사는 출소통지 대상 수형자가 수감 중인 교도소의 장에게 출소통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수형자가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될 경우에 미리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① 피해자지원담당관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거나,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검사가 결정한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 집행상황을 통지한다.
② 범죄피해자의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신청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다음,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더라도 통지를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피해자전담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호관찰집행상황점검부’를 작성하고,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의 개시·정지·종료 일자를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점검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④ 피해자전담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등을 받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정지될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28조【통지절차의 인계】①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범죄피해자 등 통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이송한 검찰청에 인계한다.
② 사건이 상소된 때에는 범죄피해자 등 통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상소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으로 인계한다.
제5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민간단체와의 협조
제29조【민간단체 등과의 관계】검찰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련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범죄피해자지원센터】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조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6장 홍보 및 교육
제31조【안내문구 게시】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치 및 업무내용, 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민원실과 휴게실에 게시․비치한다.
제32조【인터넷 활용】대검찰청 및 각 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를 게시하여 홍보한다.
제33조【직원 정기교육】년 1회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 지침의 내용과 직원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1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4. 10. 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10.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1.>
제1조【시행일】① 이 지침은 2008.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3.>
제1조【시행일】① 이 지침은 2010. 5. 3.부터 시행한다.
② 다만,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입력 또는 등록에 관한 조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전국 검찰청에 개통될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27.>
제1조【시행일】① 이 지침은 2010. 10.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16.>
제1조【시행일】① 이 지침은 2008. 11. 17.부터 시행한다.
※ 더 자세한 내용(별지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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