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및 몰수선박 처리

<대검예규 제470호, 2009. 10. 30>

 

  

어업자원보호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등 범칙 선박으로 압수 또는 몰수 확정된 선박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할 것.

1. 선박의 관리

압수선박은 검찰청에서 보관 관리하되 수산업협동조합 등 공공기관 또는 엄격한 보증 하에 수산업자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가. 위탁 관리에 있어서의 관리비용은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검사가 환부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보관 중 지급한 선박수리비를 환부 받은 자로부터 변상하고 몰수선박의 경우에는 수리비를 공매 조건으로 명시하여 공매대금으로 변상한다.

다. 선박 수리비는 항만청 선박검사관이 엄격한 감정에 의하여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 검사가 사전 승인한 액에 한한다.

2. 선박의 공매처분

가. 몰수 확정된 선박은 형사소송법 제483조에 의하여 검사가 조속히 공매처분한다. 다만, 외국인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사후보고를 해야 하고, 5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매 응찰 자격자는 각 수산단체에 등록된 실수요자에 한한다. 다만 선박검사직원의 감정결과, 선박으로 사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몰수하여야 할 압수선박으로 선체 노후화 우려 기타 사정으로 보관하기 곤란한 때에는 몰수 확정전이라도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의거 공매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선박 중 몰수에 다툼이 있거나 외교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환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공매대금은 일시급으로 하여 검찰청 세입으로 하며 선박 공매에 소요된 경비는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압수 및 몰수선박 현황 보고

외국인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수리․처분 및 결과를 수시로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2009.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1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압수 및 몰수선박 처리(대검 예규 제53호)는 이를 폐지한다.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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