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판례요약 모음)
형사판례/분야별 판례 2011. 9. 24. 09:52 |횡 령
1.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 소비한 경우
○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이자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2005도2726)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2005도3627)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두었으나 그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를 처분한 다음 그 대금으로 압류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찾아서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이 그 매각대금을 보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2003도1741)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이다(2002도4291)
2. 동업관계와 횡령
○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동업자 한 사람은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 전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의로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동업자 중 한 사람이 동업재산 중 일부를 동업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투자지분비율 및 이익금 상환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을 바로 횡령금액으로 볼 수 있다.(2000도3013)
○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81도2777)
○ 동업체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하면 다른 동업자들에게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92도387)
○ 약정기간내에 투자원리금을 반제함으로써 동 계약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한 해지권 유보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해지권 행사 전에 동업자금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그 특약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83도940)
3. 불법영득 의사(97도1863)
○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 위임자가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수임인에게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것도 함께 위임하였거나, 이를 미리 승낙한 경우라면 수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위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비로 직접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재물의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99도3982)
※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잠시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반환한 경우라면 현금카드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것이다(98도2642)
4.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이용한 경우(2003도6988)
○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빌딩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과 체결한 관리계약 및 그에 기초하여 제정한 관리규정에 따라 건물의 유지관리에 지출된 금액으로서 징수하는 일반관리비와는 별도로 항목을 구별하여 장기적 유지보수와 노후부분의 대체를 위하여 별도로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한 점,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나 이를 징수한 관리회사의 의사 역시 이러한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회사가 교체되거나 관리대상건물이 멸실․철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돈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은 빌딩의 노후화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주요설비 등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도록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위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임의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5.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임의사용한 경우(2005도5975)
○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기하여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서도 성립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2,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는 종료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후 착오로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으로서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송금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6.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금전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차용금액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2005도4809)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완납 전에 그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매도인의 승낙을 받는 한편 매도인과 사이에 그 차용금액의 일부는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우선 교부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전부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위의 약정은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의 하나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로써 매수인이 대금완납 시까지 매도인을 위하여 위 매매목적물을 관리하거나 담보 제공하여 차용한 금전을 보관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이 차용금액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할 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7. 반환의 거부와 횡령죄(2005도685)
○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등기명의자가 명의이전을 거부하면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진 후에 명의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2000도637)
※ 부동산의 소유명의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그 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고 사망하였다면 비록 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곧 그 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기명의 및 관리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승계한다고 할 수 없어 위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86도2349)
8. 담보로 받은 동산을 처분한 경우(2005도7880)
○ 금전을 대여하면서 채무자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은 담보권자는 그 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의 피담보채권 이외에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까지 변제받을 의도로, 채무자인 담보제공자와의 소비대차 및 담보설정관계를 부정하고 그 담보목적물이 자신과 제3자 사이의 소비대차 및 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서 실제의 피담보채권 외에 제3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까지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까지 포함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반환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다가 타인에게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피담보채무 이외의 채권까지도 변제충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담보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9.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과 횡령죄(2006도8400)
○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는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10. 명의신탁과 횡령죄
[1] (2007도1082)
○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서, 소유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 임야 지분에 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어차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하여 위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지 아니한 수탁자로서는 위 임야 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행위가 신탁자에 대해서나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위 임야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
[2] (2000도3463)
○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수령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였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금원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에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은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기타
○ 피해자인 종중의 실체가 확인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종중으로부터 임야를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피해자는 그 종중으로 특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종중의 공동선조를 반드시 확정하여야만 횡령죄의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93도919)
○ 명의신탁 관계라고 주장되는 종중 임야의 소유권자가 어느 문중인지 불명확하고 위탁신임 관계도 확정할 수 없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93도919)
○ 부동산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나 중간 소개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탁자와 짜고 불법영득할 것을 공모한 것이 아닌 한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90도414)
○ 부동산소개업자가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임의처분 사실을 알고도 매수인을 소개하여 주는 등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87도2585)
○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지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인이 한 처분행위는 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66도519)
11.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2002도2822)
○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株主權)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株券)과는 구분이 되는바, 주권(株券)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12. 예산항목 유용과 횡령죄
○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자체를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2002도5130)
○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국가보조금을 전용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2003도4570)
13. 횡령죄에서 소유권 침해의 결과발생이 필요한지 여부(2002도2219)
○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14. 1인 주주 회사와 횡령
○ 피고인이 자기 소유인 1인 주주 회사 중의 한 개 회사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96도1525)
○ 1인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으로서 회사재산이 곧바로 1인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어 사실상 1인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99도1040)
15.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
○ 민법상 점유보조자(점원)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81도3396)
○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이 없이 그 경작관리권만을 위임받아 이를 점유해 온 자는 그 토지 자체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86도1607)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 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2001도2722)
○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003도6988)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확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아 소지한 것이라면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87도2078)
○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2000도565)
16. 횡령물의 처분행위
○ 횡령행위 완료 후에 행하여진 횡령물의 처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2000도310)
○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던 장물을 임의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외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76도3067)
○ 횡령교사 후 횡령물을 취득한 경우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69도692)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영득의사로 이를 은닉한 경우 횡령죄 외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2000도1447)
17. 양도담보와 횡령
○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면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후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한다(92도279)
○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점유하던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그 보관장소를 옮겼다 하여도 그 행위 자체를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88도906)
18. 업무상횡령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2007도9755)
○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여기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이다
[2]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이자 기획예산관리, 자금계획 및 운영계획, 주식관리 총괄 등을 공식 업무로 하는 경영기획본부장의 직책에 있는 피고인이 합계 5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이용한 이 사건 주가조작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다(2003도135)
○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조합장 개인을 위하여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재건축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가 재건축조합의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위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 및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조합장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4도6280)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자금을 빌려 자기의 계산으로 신주를 인수하면서도 제3자 명의를 차용한 경우, 이는 상법 등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신주인수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회사가 제3자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의 효력은 부정할 수가 없고 그 차용원리금의 상환의무는 회사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위 차용원리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02도2822)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2003도2807)
○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2003도1174)
○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2002도235)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업무상 임무가 있는 경우 단일한 범의 하에 시간상 근접하여 범한 업무상 배임죄의 죄수관계와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별로 기망 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의 죄수관계는 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다(93도743)
○ 업무상횡령의 소위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며,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면 그 행위가 복수인 경우에도 이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1죄로 인정할 수 있다(85도1275)
○ 포괄일죄의 횡령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되풀이 되고 시행이후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동법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동법 위반의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처단하여야 한다(89도570)
○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99도4923)
○ 회사 또는 조합등의 단체에 있어서 자금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 또는 조합 등을 위한 것이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할 것이다(96도8)
○ 철도운송 승무원들이 그 운송중의 화물을 탈취한 경우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특수절도가 된다(69도798)
○ 소위 입사보증금의 소유권은 일단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니 사용자가 이를 소비하여도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79도656)
○ 비록 학교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만 개인의 사재로서 운영되는 경우 그 개인이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금원이나 기타 잡수입금을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79도1151)
○ 고객들로부터 주식 청약금을 받은 증권회사가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하여 단자회사의 어음을 매입하는 것은 단순한 보관처의 변경 내지는 보관방법의 변경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79도198)
○ 증권회사 직원이 회사고객으로부터 타 회사의 신주청약 증거금을 수탁받아 은행에 별도 예치하고 있다가 그 수탁 취지에 반하여 이를 인출한 후 회사 당좌계정에 대체입금시킨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79도184)
○ 금융기관 직원이 수기식 예금증서를 교부하고 정기예금 명목으로 금원을 예치받아 유용한 경우 개별적으로 심리한 결과 그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될 수 없다면 업무상횡령죄나 그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95도1658)
○ 등기부상으로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행하여 왔고 회사원들도 대표이사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상대해 왔다면 동인은 위 회사 소유 금전을 보관할 업무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80도1970)
○ 출자지분이 2인의 사원에게 귀속하고 있는 유한회사의 대표사원이 다른 사원의 승락을 얻었다 하더라도 회사소유 재산을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86도2805)
○ 학교회계와 개인수입지출 및 학교법인의 수입지출을 같은 장부에 혼합하고 있는 경우 타수입금의 잔고 한도내에서 사용 내지 학교법인의 용도에 지출하였다면 학교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 내지 유용하였다고 문죄할 수 없다(81도2093)
○ 회사 대표이사의 대부행위는 비록 회사의 영업목적에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회사의 대부행위로서 효력이 있고 따라서 단지 그가 업무상 점유하는 돈을 대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84도2112)
○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원이 개인적인 차용금이고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인이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원을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88도936)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98도2296)
○ 채권자단의 단장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들에게 분배해 달라는 취지로 받은 금원을 보관중 자신의 채권액에 모두 충당한 경우 동인의 횡령액은 그 전액이 아니라 자기의 채권비율에 따른 분배액을 초과한 금액이다(84도2521)
○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를 편의상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고서 업무상 관리하여 오던 중 임의로 농협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87도1690)
○ 형사재판을 받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과 그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요양비 또는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회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89도2466)
○ 입장료와 함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은 극장 경영자가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금통장에 혼합보관하면서 임의로 극장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96도3155)
○ 지입료는 일단 지입회사의 소유로 되어 회사가 이를 그 운영비와 전체 차량의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입차주들이 낸 보험료나 세금을 회사가 항목유용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97도1592)
○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장부상 일반자금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소유자인 회사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 99도2889)
19. 기타 횡령 관련 판례
○ 이미 소비 횡령한 금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관중에 있는 또 다른 타인의 금원을 임의소비한 경우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61도102)
○ 채무담보조로 매매 형식을 취하여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계속 사용하다가 채권자의 승낙 하에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채무자가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77도1715)
○ 할인을 위하여 배서양도의 형식으로 위탁된 약속어음을 수탁자가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와 같은 수탁자의 행위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82도3079)
○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 외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82도3079)
○ 피고인이 보관중인 약속어음을 불법영득의사로서 현금으로 할인한 경우, 설사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속여 현금할인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하등 영향이 없다(83도2346)
○ 소개인인 피고인이 매매잔대금조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한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경우 횡령액은 어음을 할인한 현금액이 아니라 횡령한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이다(83도2346)
○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덧붙여 방 한칸과 부엌 일부를 증축하여 기존건물과 일체로서 점유․사용해 온 경우 소유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보상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83도2411)
○ 타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함부로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84도1199)
○ 공탁금회수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피고인 명의로 공탁하였다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수한 금원은 공탁자인 피고인의 소유이다(84도2293)
○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교부되면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86도631)
○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는 구성하지는 아니한다(86도1093)
○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93도1578)
○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타에 소비하였다고 해서 타인의 물건을 보관중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99도275)
○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화대의 소유권은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98도2036)
○ 대외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의 위탁을 받아 수출을 하고 그 수출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출대금은 수출업자가 수출위탁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88도956)
○ 발행인과 합의한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약속어음을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94도2760)
○ 이른바 '프랜차이즈 계약'의 경우 가맹점주들이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 대금은 그들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이를 임의 소비한 행위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98도292)
○ 채무자가 채무총액에 관한 지불각서를 써 줄 것으로 믿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액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계수표들을 교부하였다면 양자 사이에는 위 수표에 대하여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96도410)
○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채권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99도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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