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범인은닉(판례요약 모음)
형사판례/분야별 판례 2011. 9. 24. 09:53 |■ 2005도3707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
■ 2005도7528
○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한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을 불러내어 그로 하여금 단속경찰관인 공소외 2가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재차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으로 공소외 2의 수사를 곤란하게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인도피죄에서 말하는 도피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단속 현장으로 나오게 한 점이나 그에게 “어떻게 좀 해 보라”고 계속 재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인도피교사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2005도6810)
○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서가 공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탐문수사나 신고를 받아 범인을 발견하고 체포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여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2003도8226)
■2003도4533
○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수사절차에서 작성되는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보증인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결과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만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2002도5374)
○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할 것이고, 장소를 제공한 후 경찰에 출두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언동을 하여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 권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여야만 한다거나, 죄를 범한 자가 은닉자의 말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2002도3332)
○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도주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도주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고 도주원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91도1656)
○ 도주중에도 도주죄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79도622)
○ 형법 제151조에서 죄를 범한 자란 유죄판결을 받은 자, 공소제기된 자, 수사대상자를 포함하고,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2000도4078)
○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소송외인이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더라도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81도1931)
○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96도51)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한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97도1596, 91도1441)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 허위진술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85도897)
○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96도1016)
○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허위보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범인에게 다른 공범이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93도904)
○ 범인 아닌 다른 자로 하여금 범인으로 가장하여 수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범인은닉 또는 도피에 해당한다(67도366)
○ 공동정범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 또는 도피를 방조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정범 또는 범인도피죄의 방조죄의 죄책을 진다(57도393)
○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95도577)
○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형의 집행 등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범인을 도주하게 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93도3080)
○ 피의자간에 연락하여 만나게 해 주고 도피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90도2439)
○ 수표가 지급거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수표부도 직전에 발행인을 은닉한 경우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89도1480)
○ 공범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83도3288)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의자(갑)의 채무를 인수하고 합의에 따라 채권자(을)가 피의자(갑)을 수사당국에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83도2209)
○ 사제가 죄지은 자를 고발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은신처 마련․도피자금 제공 등 범인을 적극적으로 은닉․도피케 한 행위는 정당한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82도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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