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29] [국토해양부령 제361호, 2011. 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08.12.11>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1996.1.18]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18, 1997.10.18, 1998.9.29, 1999.5.11, 2000.7.4, 2005.7.18, 2006.5.12, 2008.3.14, 2008.12.11, 2011.6.29>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5.12, 2008.3.14>

 

③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6.1.18, 2006.5.12, 2008.3.14>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5.12>

 

⑥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5.12>

 

⑦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⑧ 삭제 <1998.9.29>

 

⑨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12>

 

제2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등) ① 삭제 <1999.5.11>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5.11, 2006.5.12>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5.11, 2008.3.14>

 

④제2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5.11>

 

[본조신설 1998.9.29]

 

[제목개정 1999.5.11]

 

제2조의3(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가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건축주는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5.12]

 

제2조의4(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연면적의 증가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공동주택

 

1) 승강기·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전문개정 2010.8.5]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7.1, 2005.7.18, 2006.5.12, 2008.3.14, 2010.8.5>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전문개정 1996.1.18]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08.12.31>

 

1.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본조신설 2006.5.12]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영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관계법률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1의3.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1996.1.18>

 

③ 삭제 <1999.5.11>

 

④ 삭제 <1999.5.11>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1.9.28, 2007.12.13, 2008.12.11>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별표 3의 도서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별표 3의2의 도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제목개정 1999.5.11]

 

제8조(건축허가서) ①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2.11>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전문개정 1999.5.11]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8.5>

 

[본조신설 2006.5.12]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18, 2006.5.12, 2008.12.1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제목개정 1999.5.11, 2006.5.12]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1.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5.11]

 

[제목개정 2006.5.12]

 

제12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1.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

 

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6>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6>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1, 2011.1.6>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1.1.6>

 

[전문개정 1999.5.11]

 

제12조의2(용도변경)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6.29>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2.11, 2011.6.29>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11.6.29>

 

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6.5.12>

 

[본조신설 1999.5.11]

 

제1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5.7.18, 2006.5.12, 2008.12.11, 2011.6.29>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12>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8.12.11, 2011.6.29>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04.11.29, 2005.7.18, 2011.6.29>

 

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1.6.29>

 

⑦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제2호의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1.4.7, 2011.6.29>

 

1. 위반일자

2. 위반내용

 

제14조(착공신고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삭제 <2011.6.29>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8.12.11>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1999.5.11>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1.6.29>

 

제15조 삭제 <1996.1.18>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0.8.5>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전문개정 1999.5.11]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0.7.4, 2006.5.12, 2008.12.11>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제17조의2 삭제 <2006.5.12>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본조신설 2006.5.12]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08.12.11>

 

② 삭제 <1999.5.11>

 

③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일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5.11, 2008.12.11>

 

[전문개정 1996.1.18]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 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7.18>

 

[본조신설 1996.1.18]

 

[제목개정 2005.7.18]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12.11>

 

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0.7.4, 2005.7.18, 2006.5.12, 2008.12.11, 2010.8.5>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 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6조·제12조·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1.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8.5]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0.8.5>]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6.29>

 

[본조신설 2006.5.12]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0.8.5>]

 

제23조(건축물유지·관리점검표) 영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건축물유지·관리점검표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5.12]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2004.11.29, 2008.12.11, 2010.8.5>

 

②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2008.12.11, 2010.8.5>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2006.5.12, 2010.8.5, 2011.6.29>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10.8.5>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5]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2008.12.11>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전문개정 1999.5.11]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②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8.12.11>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10.8.5>

 

[전문개정 1999.5.11]

 

제26조의3(공개공지등의 표지판) 영 제2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공개공지등의 범위와 면적 및 관련시설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해당 공개공지등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8.5]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0.8.5>]

 

제26조의4(도로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변경신청서 및 도로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2.11>

 

[전문개정 1999.5.11]

 

[제26조의3에서 이동 <2010.8.5>]

 

제27조 삭제 <1999.5.11>

 

제28조 삭제 <1999.5.11>

 

제28조의2 삭제 <1999.5.11>

 

제29조 삭제 <1999.5.11>

 

제30조 삭제 <1999.5.11>

 

제31조 삭제 <1999.5.11>

 

제31조의2 삭제 <1999.5.11>

 

제31조의3 삭제 <1999.5.11>

 

제31조의4 삭제 <1999.5.11>

 

제32조 삭제 <1999.5.11>

 

제33조 삭제 <1999.5.11>

 

제33조의2 삭제 <1999.5.11>

 

제34조 삭제 <2000.7.4>

 

제35조 삭제 <2000.7.4>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1.6.29>

 

[전문개정 1999.5.11]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 삭제 <2010.8.5>

 

②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1.1.6>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6.1.18]

 

제37조 삭제 <2000.7.4>

 

제38조(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영 제91조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또는 건축폐자재설계기준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전자문서로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전문개정 2008.12.11]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2.11]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1.1.6>

2.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시설(이하 "통합적용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배치도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③ 영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료를 말한다.

 

④ 영 제107조제4항제4호에서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5, 2011.1.6>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12.11]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③ 영 제108조제1항제4호에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12.11]

 

제38조의5(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①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0조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년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적용을 완화하는 건축물: 2년

3. 그 밖의 건축물: 4년

 

[본조신설 2008.12.11]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3.14, 2008.12.11>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9.5.11]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8.12.11>

 

②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11.6.29>

 

③ 제2항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전문개정 1996.1.18]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 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1, 2011.6.29>

 

1. 공작물등의 배치도

2. 공작물등의 구조도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③영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5.11]

 

제42조(출입검사원증)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5.11, 2008.12.11>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18, 2008.3.14, 2011.6.29>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신설 2005.10.20, 2008.12.11, 2011.6.29>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제목개정 2005.10.20]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 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10.8.5>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본조신설 1996.1.18]

 

제43조의3(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① 법 제88조에 따른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중앙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중앙분쟁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②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8.5>

 

③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5>

 

④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개정 2008.3.14, 2010.8.5>

 

⑤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8.5>

 

[본조신설 2006.5.12]

 

[제목개정 2010.8.5]

 

제43조의4(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12.11, 2010.8.5>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가.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국토해양부 소속 직원이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국토해양부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다. 우편료 및 전신료

 

[본조신설 2006.5.12]

 

제44조 삭제 <2008.12.11>

 

 

 

부칙 <건설부령 제504호, 1992.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건축허가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규칙에서 정한 하한액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등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영 제25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②공동주택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4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를 각각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를 "건축법시행규칙 제15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건설부령 제522호, 1992.12.16>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영 제76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56호, 1994.7.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6호, 1996.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 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23호, 1997.10.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창호·철물·기타재료란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제32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38호, 1998.6.25>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50호, 1998.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창호·철물·기타재료의 건축재료란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건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89호, 1999.5.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건축허가대장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장 및 가설건축물대장은 각각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대장 및 가설건축물관리대장으로 본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물대장의기재 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당해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번호 및 호수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로 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46호, 2000.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98호, 2001.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7.1>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78호, 200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2003.12.15> (주택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호 다목 및 라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④ 내지 <19>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59호, 2005.7.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제19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75호, 2005.10.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허가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부과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2006.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높이 41미터"를 각각 "높이 31미터"로 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3.19>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76호, 2008.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83호, 2008.12.3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25>일괄처리 내용란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책"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71호, 201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공지등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소유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21호, 20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48호, 2011.4.1> (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49호, 2011.4.7>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61호, 2011.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3서식 제2면 및 별지 제6호서식 제2면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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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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