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11. 1.24] [대통령령 제22628호, 2011. 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제2조 삭제 <1995.12.30>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통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5.7.18>

 

[전문개정 1995.9.2]

 

제3조 삭제 <1995.12.30>

 

제4조 삭제 <2000.5.10>

 

제5조(건축사자격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9.2, 2000.5.10,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비치하는 건축사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2008.2.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서식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2008.12.31>

 

제6조(사망신고) ① 삭제 <2000.5.10>

 

②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사의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2008.2.29>

 

제6조의2(자격취소 등)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3.18, 2005.7.18, 2009.8.5>

 

[전문개정 2000.5.10]

 

제6조의3(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8.2.29, 2010.11.2>

 

1. 경력증명서

 

2.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합격예정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6.28, 2010.5.4, 2010.11.2>

 

1. 주민등록표 초본(합격예정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합격예정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기사 또는 산업기사자격증

 

[본조신설 2000.5.10]

 

제7조(시험과목의 면제)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과목중 대지계획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0.5.10, 2002.3.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8>

 

[전문개정 1995.9.2]

 

제7조의2(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2005.7.18, 2006.6.12, 2008.2.29>

 

1. 삭제 <2006.6.12>

2. 경력증명서(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3. 학력증명서

 

③제6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12, 2010.11.2>

 

[본조신설 1995.9.2]

 

제8조(시험과목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9.2, 2000.5.10, 2002.3.18, 2005.7.18>

 

1. 건축사자격시험과목

 

가. 대지계획

나. 건축설계1

다. 건축설계2

 

2. 건축사예비시험과목

 

가. 건축구조

나. 건축시공

다. 건축계획

라. 건축법규

 

② 삭제 <1989.7.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2.7.14, 1989.7.5, 1994.12.23, 2008.2.29>

 

[전문개정 1979.11.5]

 

제9조(시험방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은 실기시험으로, 건축사예비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0.5.10>

 

[전문개정 1995.9.2]

 

제10조(합격기준 등) ①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그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한 3회의 시험에서 당해 시험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5.7.18>

 

②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9.2]

 

제11조(시험시행공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30일전까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9.2, 2008.2.29>

 

제12조(경력의 인정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은 전기간, 2등급은 그 80퍼센트, 3등급은 그 60퍼센트를 각각 인정한다. <개정 1994·12·23, 1995·9·2, 2008.2.29>

 

제13조(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건축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건축사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자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0.5.10]

 

제14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89.7.5>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1995.9.2, 2006.6.12, 2008.2.29>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서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5.10, 2005.7.18, 2008.2.29>

 

④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0.5.1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5.10>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0.5.10>

 

제15조 삭제 <2000.5.10>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0.5.1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5.10>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국토해양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5.6.15]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5.10, 2008.2.29>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

 

②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1.17]

 

제21조의2(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 ① 삭제 <2002.3.18>

 

②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③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설계도서와 감리보고서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본조신설 1995.9.2]

 

제22조(건축사업무신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이하 "건축사업무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2004.3.17, 2005.7.18, 2007.6.28, 2008.2.29, 2010.5.4, 2010.11.2>

 

1. 자격증 사본

2. 삭제 <2000.5.10>

3. 사무실보유증명서

4. 삭제 <2007.6.28>

 

[전문개정 1995.9.2]

 

제23조(신고기준) ① 삭제 <1995.9.2>

 

② 삭제 <1985.6.15>

 

③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0.5.26, 2000.5.10, 2009.6.30>

 

④ 삭제 <1982.7.14>

 

⑤ 삭제 <1980.5.26>

 

제24조(신고필증의 교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제한사유가 없는 한 건축사업무신고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9.2, 2000.5.10, 2008.2.29>

 

②제1항의 건축사업무신고부와 신고필증의 서식 및 신고필증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5.10, 2008.2.29>

 

제25조(건축사업무신고 면제기관) 법 제2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0.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1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5.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18.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9.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조신설 2011.1.17]

 

제26조 삭제 <1995.9.2>

 

제27조 삭제 <2000.5.10>

 

제28조 삭제 <2000.5.10>

 

제2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이라 함은 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00.5.10>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10, 2008.2.29>

 

[전문개정 1995.9.2]

 

제29조의2(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법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건축사업무신고등"이라 한다)의 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0.5.10]

 

제29조의3(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자격을 취소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0.5.10>

 

[본조신설 1995.9.2]

 

제30조(건축사등의 연수교육) ①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시·교육장소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9.2,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은 연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연수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연수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그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6.15, 1994.12.23, 1995.9.2, 2008.2.29>

 

[전문개정 1981.7.14]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9.2>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9. 자산에 관한 사항

10. 임원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제32조 삭제 <1995.9.2>

 

제33조 삭제 <2000.5.10>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3]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2000.5.10, 2008.2.29>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처분내용의 통지

2.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접수

2의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의 접수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3의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3의3. 법 제28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5.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제외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0.5.10, 2002.3.18, 2008.2.29>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의 접수

2.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

3. 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실적관리 등

4.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신고의 접수

 

③도지사 및 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이나 처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5.9.2]

 

제36조(연수교육수탁기관의 장의 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계획 및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5.9.2, 2008.2.29>

 

[본조신설 1985.6.15]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그 대표자에 대한 요건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7]

 

 

 

부칙 <대통령령 제9183호, 1978.1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증등의 재교부)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5, 1981.6.24>

 

③(면허증등의 신청)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5, 1981.6.24>

 

④(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신청서에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건축사사무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이 영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9652호, 1979.1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80.5.26>

 

부칙 <대통령령 제9878호, 1980.5.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건축사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과목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전형시험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89.7.5, 1995.9.2>

 

1. 건축구조

2. 건축계획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로서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사보를 확보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370호, 19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867호, 1982.7.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706호, 1985.6.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면허증등 갱신기간의 만료일에 관한 경과조치)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교부된 건축사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갱신기간의 만료일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6월 30일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기계실·변전실과, 사무실·창고·휴게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속건축물로서 특수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92호, 1989.5.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③ 생략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751호, 1989.7.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87>생략

 

<88>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6조의2제1항·제2항·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5조, 제22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제5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3조,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5조, 제13조 및 제18조제2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6항,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7조 및 제36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9> 내지 <205>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759호, 199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조·제7조·제7조의2·제8조 내지 제13조·제15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891호, 1995.12.30> (건축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08호, 2000.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 제21조 및 제3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건축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45호, 2002.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52호, 2005.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6.2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5호, 제14조제2항·제3항, 제20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3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6조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⑪부터 <1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9호가목 중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축법」 제30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건축법」 제33조 내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건축법」 제44조, 동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동법 제50조의2, 동법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3조, 제53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를"로 한다.

 

③부터 <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52>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89호, 2009.5.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68호, 2009.8.5>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28호, 2011.1.17>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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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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