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시행 2010.12.31] [보건복지부령 제35호, 2010.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지역의 지정 절차 등)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지역

2.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오염지역의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을 내리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1.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2.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3.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4.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검역 통보 등) ① 운송수단을 운행 또는 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 또는 조종의 책임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2. 항공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3. 열차·자동차: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검역 장소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2. 조수(潮水) 간만(干滿)의 차 또는 파고(波高)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운송수단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4.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5. 불법조업 등으로 나포되어 검역 장소 외의 장소에 도착한 경우

6. 선박 내에 긴급 이송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7. 화물의 긴급 하역(荷役)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③ 법 제10조제4항의 검역구역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른 검역구역으로 한다.

 

④ 법 제12조제2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로 한다.

 

제6조(검역조사 등) ① 운송수단의 장, 그 승객 및 승무원 또는 육로로 걸어서 출입하려는 사람(이하 "도보출입자"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운송수단별 신고서(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한다)

 

1) 선박: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2) 항공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3) 열차·자동차: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열차·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명부(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한다)

 

다.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의 승객 및 승무원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건강상태 질문서(운송수단의 장 또는 승객 및 승무원이 제출한다). 다만, 선의(船醫)가 있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1) 오염지역인 최종 출발지 또는 최종 출항지로부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운송수단

 

2) 1)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운송수단

 

3)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나 그 사망자가 있는 운송수단

 

4)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운송수단

 

5)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운송수단

 

6)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

 

7) 병든 동물이 있는 운송수단

 

라. 도보출입자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개인검역신고서(도보출입자가 제출한다)

 

마.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2. 제시서류

 

가. 항해일지·항공일지 또는 운행일지(운송수단의 장이 제시한다)

 

나.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선장이 제시한다)

 

다.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열차·자동차 보건상태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검역 전 승선·탑승의 허가)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導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탑승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긴급한 위기·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2.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8조(전자 검역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 검역을 받으려는 선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기 전 36시간 안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자 검역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전자 검역을 신청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자 검역 신청서로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장은 검역소장이 전자 검역 신청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 검역의 심사 및 통보) ① 검역소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 검역의 신청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장에게 도착 후에 검역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자 검역 신청서로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오염지역인 최종 출항지로부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선박

 

2. 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3.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나 그 사망자가 있는 선박

 

4.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선박

 

5.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선박

 

6.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

 

7. 병든 동물이 있는 선박

 

④ 검역소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에 관한 통지를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이를 다시 심사하고, 심사한 결과 검역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통지를 취소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해당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검역소장으로부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장은 관할 세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는 법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로 한다.

 

제11조(소독 명령) ①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명령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독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표 2의 소독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5조제3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이하 "소독업무대행자"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2. 가스측정기 및 가스방독면 등 가스소독에 필요한 장비

 

②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을 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독 실시 계획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및 열차·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판단에 따라 그 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검역소장은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 유지 및 소독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을 완료하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독결과 보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격리 사실의 통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 수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격리통지서로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검역소 내의 별도로 구획된 임시 격리시설

 

2.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한 운송수단

 

3.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검역구역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4.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제15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이를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검역감염병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물건의 폐기를 완료한 경우

4. 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였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한 경우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등) 법 제20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

 

제17조(검역증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검역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회항 등의 지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회항하거나 다른 검역구역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회항·이동 지시서로 한다.

 

제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

2.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20조(운행 중 사망한 사람의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은 운행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망경위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운행 중 사망한 사람이 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등 발급) 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신청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등에 관한 검사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2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① 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외한다)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별지 제26호서식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4.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세균혈청학적 검사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5.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제23조(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이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 검역소장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소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어렵거나 주민이 검역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은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지정신청서에 예방접종을 담당할 의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이 최근 3년간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이 없거나 검역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검역법령 및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제25조(관인 날인) ① 검역소장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확인 관인을 찍어야 한다.

 

제26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은 기술서기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소장을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은 의무직·보건직·약무직·간호직 또는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검역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공무원 중 검역관의 업무를 지원 또는 보조하는 공무원은 검역소장이 실시하는 검역 관련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27조(검역차량의 형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역차량 중 환자 후송 등 긴급한 검역조치를 대비하여 운용하는 응급차량의 경우에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구급자동차의 형태 및 내부장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검역공무원의 증표)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8호서식을 따른다.

 

제2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 중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해외이주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이주자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른 양자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와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출국하는 사람

 

제30조(검역전산망 구축 및 이용 등)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전산망을 구축하여 검역 업무를 전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에 필요한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하며,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는 그 규격을 기존 종이문서의 서식과 달리하거나 서명 및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검역소장과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전산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 및 심사 결과 통보

2.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역 통보

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송수단별 신고서와 승무원 및 승객 명부 제출

4. 제8조에 따른 전자 검역의 신청 및 변경 통보

5. 제9조에 따른 전자 검역의 심사 및 통보

6. 제17조에 따른 검역증 발급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제출

8.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제출

 

③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대행한 자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5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공공기관은 제24조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보건사회부령 제818호 검역법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공공기관은 제24조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 중인 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제26조에 따른 자격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던 검역질문서 응답지는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 제9호서식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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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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