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시행 2010.12.30] [대통령령 제22565호, 2010.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2.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검역소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65호,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