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13]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9호, 2011.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륜·경정법」 및 「경륜·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주시행허가 신청서) 「경륜·경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경주시행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륜·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경주의 종류(경륜·경정)

3. 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4. 허가번호

5. 허가연월일

 

제4조(경주개최계획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경주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 영 제4조에 따른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용지면적의 1천 분의 50 이상의 변경

2. 총 건축연면적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3. 총 관중석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제7조(선수·심판등록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수·심판등록신청서, 자격시험합격 증명서 및 선수·심판등록부의 서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는 바깥지름이 68.58센티미터인 타이어를 끼운 1인승 자전거(이하 "경륜용 자전거"라 한다)로 한다.

 

2. 모터보트는 보트의 외부에 모터를 단 1인승 보트(이하 "경정용 모터보트"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규격은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3.6>

 

제9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한다. <개정 2011.3.17>

 

1. 경륜용 자전거 : 제품의 부품별로 구분하여 등록

2. 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와 보트로 구분하여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용 자전거 : 다음 각 목의 자

 

가.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자전거공업협회가 인정하는 자전거 제조업체

나. 경륜용 자전거의 소유자

 

2. 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 또는 보트의 소유자

 

③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하려는 자는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 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경륜용자전거등록부, 경정용모터등록부 또는 경정용보트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경정용 모터 및 경정용 보트의 등록신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 삭제 <2011.3.17>

 

제11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①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②진흥공단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④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수수료)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경주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400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②경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주장에 무료입장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경주사업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장외매장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2의 산식(算式)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적중단위 승자투표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7조(경주의 불성립)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사람이나 동물 등의 방해로 정상적인 경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발매수득률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수득률(發賣收得率)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6>

 

제18조의2(공익사업 지원대상)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 영 제22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2호바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의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② 법 제15조제1항의 수익금 중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2.21]

 

제19조(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 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2.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3. 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70호, 2007.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3.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0호, 201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1호, 2011.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9호, 2011.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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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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