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6.29]

 

제2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2.6.29]

 

제3조 (범칙금의 납부통고 등) 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의 통고를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범칙금영수증 및 범칙금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와 함께 교부하고,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와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②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한 때에는 통고처분처리부에 통고처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③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당해 경찰서의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범칙금 납부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범칙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적발보고서 사본을 받은 때에는 통고처분접수처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접수사항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6.29]

 

제4조 (범칙금의 수납기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이라 함은 한국은행 본점 또는 그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또는 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6.29]

 

제5조 (범칙금의 납부 등)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고를 받은 범칙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범칙금영수증 및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수납기관에 제시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범칙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납기관이 범칙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범칙금의 납부통고를 한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9>

 

[전문개정 2002.6.29]

 

제6조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의 비치)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의 수납사실을 통보받은 때마다 그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매체를 통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수납사항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기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6.10.19>

 

[본조신설 2002.6.29]

 

제7조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즉결심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즉결심판 대상자가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법원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대상자 적발통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즉시 즉결심판통지예고서를 교부하고,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0.19]

 

제8조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청구 등) 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하 "범칙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이하 이 조에서 "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의 범칙금등영수증 및 범칙금등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②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지체없이 범칙금등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하여 다시 정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통지서로 즉결심판 출석최고(출석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의 범칙금등영수증 및 범칙금등납부고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범칙금등의 납부 및 수납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9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6.29]

 

 

 

부칙 <대통령령 제10255호, 1981.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356호, 1984.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22호, 1989.2.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44호, 1991.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63호, 1995.4.1>

 

이 영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8.8>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생략

 

<16>경범죄처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3항 및 제5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의 해당법조문란중 제1조제40호란의 범칙행위란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17> 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649호, 2002.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절차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즉결심판 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04호, 2006.10.19>

 

이 영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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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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