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11. 7. 5] [대통령령 제22832호, 2011. 4.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11.11, 2009.11.17>

 

제3조(허가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비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자본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허가절차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유무,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가능성의 여부, 자본금과 대표자·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경비업을 허가하거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③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4>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4>

 

②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③법 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로 한다.

 

④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03.11.11>

 

⑤법 제4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3.11.11]

 

제6조(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① 법 제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의2(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 ① 법 제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관련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관련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2007.10.23>

 

[본조신설 2003.11.11]

 

제8조(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 전자문서는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소재지

 

2.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3.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4.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②기계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과 함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을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① 기계경비업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비지도사 : 다음 각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라. 특수경비업무

 

2.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제11조(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지방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2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①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⑥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03.11.11>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개정 2011.4.4]

 

제14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③경찰청장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① 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 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부교수(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3. 방범·경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위원의 수는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③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시험출제위원과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① 경비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말한다.

 

1.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②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의 직무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③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일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그를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3.11.11, 2008.2.29>

 

1.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②일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신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2.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의 과목·시간 그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찰교육기관이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1, 2008.2.29>

 

1.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② 삭제 <2003.11.11>

 

③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의 과목·시간 그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①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을 함에 있어서 관할경찰관서장은 국가중요시설에 총기 또는 폭발물의 소지자나 무장간첩 침입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는 등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시설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법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한다.

 

⑥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별표 2의 규정은 법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시설주, 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와 특수경비원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22조(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 등을 경비업자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① 경비업자의 출장소 또는 경비대상시설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출장소의 임·직원이나 경비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등으로 당해 경비업을 허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해당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경비협회) ① 경비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공제사업) ① 협회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외의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 ① 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추가·변경·갱신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만원

 

2.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신설 2011.4.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⑤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2011.4.4>

 

제29조(보안지도점검)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②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와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26]

 

 

 

부칙 <대통령령 제17298호, 2001.7.7>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24호, 2003.11.1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비지도사 제1차시험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경비지도사시험의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당해 경비지도사시험의 2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10.23> (통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3조제4호, 제18조제2항·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20조제7항 및 제3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32호, 2008.2.29>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각각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

┃시설 등 │   경비인력 │   자본금 │      시설      │         장비 등          ┃

┃기준    │            │          │                │                          ┃

┃        │            │          │                │                          ┃

┃업무별  │            │          │                │                          ┃

┠────┼──────┼─────┼────────┼─────────────┨

┃시설경비│  2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업무    │            │          │  이상의 사람을 │  제복 및 장구:           ┃

┃        │            │          │동시에 교육할   │  기준경비인력수 분       ┃

┃        │            │          │수 있는 교육장  │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

┃호송경비│ 무술유단자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

┃업무    │5명 이상    │          │  이상의 사람을 │  ○현금호송백: 1개 이상  ┃

┃        │            │          │  동시에 교육할 │  ○행정안전부령으로      ┃

┃        │            │          │수 있는 교육장  │    정하는 제복 및 장구:  ┃

┃        │            │          │                │    기준경비인력수 분     ┃

┃        │            │          │                │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

┃신변보호│ 무술유단자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  ○통신장비              ┃

┃업무    │  5명 이상  │          │ 이상의 사람을  │  ○행정안전부령으로      ┃

┃        │            │          │ 동시에 교육할  │    정하는 장구:          ┃

┃        │            │          │ 수 있는 교육장 │    기준경비인력수 분     ┃

┃        │            │          │                │    이상의 장구           ┃

┠────┼──────┼─────┼────────┼─────────────┨

┃기계경비│ 전자ㆍ통신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  ○감지장치ㆍ송신장치ㆍ  ┃

┃업무    │ 분야       │          │ 이상의 사람을  │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

┃        │ 기술자격증 │          │ 동시에 교육할  │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        │ 소지자     │          │ 수 있는 교육장 │    이상                  ┃

┃        │ 5명을      │          │                │  ○행정안전부령으로      ┃

┃        │ 포함한     │          │                │    정하는 제복 및 장구:  ┃

┃        │ 10명 이상  │          │                │    기준경비인력수 분     ┃

┃        │            │          │                │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

┃특수경비│ 특수경비원 │5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

┃업무    │  20명 이상 │          │ 이상의 사람을  │  제복 및 장구:           ┃

┃        │            │          │ 동시에 교육할  │  기준경비인력수 분       ┃

┃        │            │          │ 수 있는 교육장 │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

 

비고

 

1.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무술유단자"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인정한 자에 한한다.

 

4.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43>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27호, 2009.11.17>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통합방위법 제15조의2제4항"을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32호, 2011.4.4>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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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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