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조문(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복표의 발매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도박, 상습도박(제246조)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의 동기나 목적, 그 수단이나 방법,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권형성 그리고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불과하고,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2003도6351)

○ 도박전과가 없어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95도955)

○ 도박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100만원권 수표를 가지고 공소외 4인과 함께 1회 도금 최고 100,000원씩을 걸고 약 200회에 걸쳐 속칭 '모이쪼'라는 도박을 하였다면, 도박에 제공된 돈의 액수가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의 출처, 도박하기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91도1894)

○ 도박전과가 전혀 없는 자가 단 두차례에 한하여 잘 아는 사람들과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경우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90도2250)

○ 각자 1,000원 내지 7,000원을 판돈으로 내놓고 한 점에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89도1992)

○ 도박자들이 같은 군내에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도박전과가 없다면 화투로 100끗에 10,000원씩 걸고 120여회에 걸쳐 삼봉이라는 도박을 한 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 것이더라도 그 도박회수와 1회 도박에 제공된 금액만 가지고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88도2493)

○ 피고인이 수차에 걸쳐 20,000원 내지 100,000원씩을 걸고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십회 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도박전과가 없으며, 그후 어떤 도박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도박의 회수, 방법 및 판돈의 금액만으로 도박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85도1272)

○ 단시일 내에 전후 6회에 걸쳐 판돈 3,000,000원이 오간 도박의 경우, 1회의 도금 및 승패금과 압수된 금원등에 비추어 일시적인 오락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여기에는 상습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85도748)

○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에 해당하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한 경우 상습도박방조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84도195)

○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였다면 그 금원은 그 때부터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동 공동 피고인들의 소유에 귀속하게 되므로 그것은 동 공동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해야 한다(82도1669)


도박개장(제247조)

○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도박개장죄를 인정(2001도5802)

○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박 장소에 참가하여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어도,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박개장죄로 처벌할 수 없다(98도1708)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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