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조문(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절도(제329조)

○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는 것인바,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의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들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2007도2595)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 예금 인출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2007도1375)


○ 검사가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그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이와는 달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 중 하나만이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범죄전력에 관하여는 ‘그 외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2007도4097)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07도4739)

○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2006도3126)

○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2006도4498)

○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2003도1985)

○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2002도3465)

○ 굴삭기 매수인이 약정 기일에 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굴삭기를 회수하여 가도 좋다는 약정을 하고 각서와 매매계약서 및 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판매회사 담당자에게 교부한 후 그 채무를 불이행하자 그 담당자가 굴삭기를 취거하여 매도한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2001도4546)

○ 피고인이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피해자의 지갑을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000도3655)

○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2000도493)

○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99도5775)

○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99도3963)


○ 유가증권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은 물론 비록 작성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98도2967)

※ 스키장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간 행위는 탑승권 위조행위와 위조탑승권 절취행위가 결합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조탑승권의 장물성을 인정한 사례

○ 공소외인이 종중 소유의 문관석을 절취하려다가 문관석을 끌어내리려던 쇠밧줄이 얽히는 바람에 그 작업을 중단하고 피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들은 절도 현장에서 벗어난 곳에서 얽힌 쇠밧줄을 푸는 작업에 가담하였다가 발각된 경우, 그것만으로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98도3077)

○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고, 절도죄와 무허가대마소지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98도3619)

○ 교회가 사실상 두 개로 분열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천막을 자기 교파만의 체육행사를 위하여 가져오게 하여 사용한 다음 피고인의 연립주택에 가져다 보관하며 반대파 교인들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천막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볼 것이다(98도126)

○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98도700)

○ 절도범인이 그 절취한 장물을 자기의 것인 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절도죄 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98도21)

○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97도3425)

○ 피고인이 동종 제조업체에 취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승낙 없이 서류들을 가지고 간 경우, 그 서류들이 부본 또는 사본이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류 원본은 기술료를 내고 도입한 기술분야와 관련한 문서들로서 보관함에 보관하고 사원들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며 업무처리후 남은 사본 등은 수거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96도1519)

○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사안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96도2227)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이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95도1728)

○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작성한 회사의 문서(회사 중역들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내역서 1부 및 퇴직금 지급내역서 2부)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회사 소유의 문서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95도192)

○ 피고인이 절취한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95도3057)

○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94도2076)

○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진정으로 사직할 의사 없이 사표를 제출한 후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해 오던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서류 및 금품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던 물건이라고도 볼 수 없다(94도3033)

○ 섬에서 광산개발을 위하여 발전기, 경운기 엔진을 반입하였다가 광산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대로 둔 채 섬을 떠난 후 10년 동안 관리하지 않았다면, 그 섬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7년이 경과한 뒤 노후된 물건들을 피고인 집 가까이에 옮겨 놓았다 하더라도, 절도죄가 되지 아니한다(94도1481)

○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이것저것 기기를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 소정의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4도1522)

○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이를 절도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다(94도1487)

○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의 점유는 사망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3도2143)

○ 고속버스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다른 승객이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92도3170)

○ 피고인이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92도1949)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버스요금함 서랍 견본 1개를 그에 대한 최초고안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가 변리사에게 의장출원을 의뢰하고 그 도면을 작성한 뒤 당일 이를 원래 있던 곳에 가져다 두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91도878)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 두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89도1679)

○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할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88도917)

○ 당구장 종업원이 당구대 밑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주워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다가 전당포에 전당잡힌 경우, 유실물 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88도409)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장과 인감도장을 그의 책상서랍에서 몰래 꺼내어 가서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곧 제자리에 넣어두었다면 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87도1959)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86도1728)

○ 피고인이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피고인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 왼쪽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행위는 주머니 속의 돈을 절취하기 위한 예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86도1109, 86감도143)

○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86도1093)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그 의사에 반하여 빼앗아 간 이상 피고인이 그 돈을 피해자에 대한 채권담보로서 보관할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86도230)

○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하는 중에 그들 중 일행이 피고인을 식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여 주위를 살펴보니 식칼이 있어 이를 갖고 파출소에 가져가 협박의 증거물로 제시하였다면, 위 협박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86도354)

○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가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84도3024, 84감도474)

○ 불법영득의 의사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사용한 경우, 이에 따른 유류 소비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동차의 일시사용 행위에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독립하여 별개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84도1613)

○ 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의 범행은 예비단계를 지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84도2524)

○ 절도의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자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와 절도미수의 죄가 성립되며, 다만 상습범일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위반의 죄가 성립할 뿐이다(84도71)

○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손가방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84도3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도 절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84도34)

○ 인장이 들은 돈 궤짝을 사실상 별개 가옥에 별거 중인 남편이 그 거주 가옥에 보관 중이었다면 처가 그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은 인장은 남편과 공동 보관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가 남편의 동의 없이 인장을 취거한 이상 절도죄를 구성한다(83도3027)

○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이 굴 양식면허를 받은 구역내에서 자연서식의 반지락을 채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위반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82도696)


○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책을 잠깐 보겠다고 하며 동인이 있는 자리에서 보는 척 하다가 가져갔다면 위 책은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82도3115)

○ 조합원의 1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물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없이 단독으로 취거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81도2956)

○ 점포 주인인 피해자가 점원인 피고인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금고 안의 돈은 배달될 가스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한 후 외출한 동안, 피고인이 금고 안에서 현금을 꺼내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81도3396)

○ 피고인이 절취한 도시계획구조변경계획서가 폐지로서 소각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고 그 내용이 경제생활상가치가 있는 이상 재물에 해당된다(80도2902)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잠긴 출입문을 부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즉 출입문이 잠겨있다면 침입할 의사가 전혀 없이 손으로 출입문을 당겨보아 출입문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면 이는 범행의 대상을 물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2006도2824)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3도4417)

○ 야간에 까페에서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등을 꺼내 들고 까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준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라고 할 것이다(91도476)

○ 내부가 약 1.5평정도 되는 알미늄 샷시로 된 구조물로서 지면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멘트로 지면과 접촉부분을 막아놓은 정도이고, 피해자가 가끔 그곳에서 밥을 끓여 먹거나 잠을 자기도 하는 담배점포의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객체가 된다(88도2430, 88감도194)

○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행위의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84도2433)

□ 특수절도(제331조)

○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라 함은 주거 등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체의 위장시설(圍障施設)을 말하고, '손괴'라 함은 물리적으로 위와 같은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 야간에 불이 꺼져 있는 상점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하단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 고리가 잠겨져 있어 열리지 않았는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자 잠금 고리의 아래쪽 부착 부분이 출입문에서 떨어져 출입문과의 사이가 뜨게 되면서 출입문이 열려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면, 이는 물리적으로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2004도4505)

○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하였다면,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자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져야 하고,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98도3186)

○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과 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의 형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다고 할 것이다(96도313)

○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도중에, 사전에 구체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고 하여도, 공범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바닥에 넘어뜨려 상처를 입게 함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91도2267)

○ 피고인이 갑, 을, 병이 절취하여 온 장물을 상습으로 19회에 걸쳐 매수하여 취득하여 오다가, 갑, 을에게 일제 드라이버 1개를 사주면서 '병이 구속되어 도망다니려면 돈도 필요할텐데 열심히 일을 하라(도둑질을 하라)'고 말하였다면, 절도의 교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91도542)

○ 을이 갑회사로부터 중기를 소유권을 유보하고 할부로 매수한 다음 병회사에 이를 지입하고 중기등록원부에 병회사를 소유자로 등록한 후 을의 갑에 대한 할부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며 위 중기는 을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갑의 회사원인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승낙없이 위 중기를 가져간 경우, 피고인들의 중기취거 행위는 병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89도773)

○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절도범행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절취할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고 처벌이 두려워 약속장소로 가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은 약속장소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그들끼리 모의된 범행을 결행한 것이라면, 다른 공모자의 절도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88도837)

○ 유체동산에 대하여 봉인 기타 방법으로 압류를 명백히 한 이상 비록 압류조서 목록에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그 물건을 피고인이 경락받았다면 위 물건들을 취거하였다 하여 절도죄에 문의할 수는 없다( 84도855)

자동차등 불법사용(제331조의 2)

○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이면 특수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98도2181) 


http://modulaw.com


Posted by lawm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