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항 고 장

형사서식 2011. 12. 22. 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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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항 고 장

 

사                          건     2011불항000호,사기 등

재 항 고 인(고   소 인)     O O O

피재항고인(피고소인)     △ △ △

 

위 피재항고인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 2011불항 제000호 사기 등 사건에 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000 검사는 2011. 0. 00.자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는 바, 고소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재 항 고 취 지

위 항고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소인은 사기 등 죄로 재기수사를 명한다는 등 적당한 결정을 구합니다.

재 항 고 이 유

 

1. 본건 고소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이유

본건 불기소이유고지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불기소이유를 원용합니다.(별첨 불기소이유통지서)


2. 사기 부분에 대하여

가. 불기소이유

원처분 검사는 ‘피고소인이 담보를 제공하였고 상당 금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일부 재산에 가압류한 사실’ 등을 들어 고소인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사경경찰관의 의견을 그대로 원용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항고청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피고소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나 고소인이 가압류한 부동산은 전혀 재산적 가치가 없습니다.

................................................................(이하 생략)

 

다. 피고소인이 지급한 이자는 본건에서 편취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이하 생략)

 

라.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지체하여 왔습니다.

........................................................(이하 생략)

마. 피고소인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하 생략)

 

바. 소결

위와 같이 원처분 검사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피고소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위, 그것의 현재 담보가치, 피고소인의 전체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피고소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형식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3. 사문서위조 부분 등

가. 불기소이유

..............................................(이하 생략)

 

나. 본건 인감증명서 교부 경위

......................................................(이하 생략)

 

다. 고소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 없습니다.

.................................................(이하 생략)

 

 

마. 위임된 범위를 초월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도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6도3191판결, 2005도6088호 판결 등)

....................(이하 생략)


바. 소결

....................................(이하 생략)

 

4. 결 론

가. 위와 같이 원청 검사는 피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과정,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피고소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들, 고소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궁극적인 이유, 그러한 담보권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중간 생략), 피고소인이 보유한 자산가치 및 총채무액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또한 OOO 및 OOO, OOO 등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원청 검사는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고, 그러한 수사를 기초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청 검사가 한 본건 불기소처분 및 항고청 검사가 한 항고기각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공소제기 등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본건 재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이유고지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개별공시지가

1. 인감증명발급내역

1. .............

 

                                                             2011. 00. 00.

                                                             재항고인(고소인)    OOO (인)

 

 

 

 

 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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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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