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연장 요청서

 

사     건   2011형제000호 사 기

고 소 인   O O O

피고소인  △ △ △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합니다.

 

다 음

피고소인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2011. 00. 00.경 입국하여 한달간 출국금지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회 대질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소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금중 고소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부만을 지급해주겠다며 합의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 인해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시간을 끌다가 출국금지기간이 종료되면 출국하여 아예 입국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고소인으로서는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시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피고소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연장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 00. 00.

                                                                                고소인 O O O

 


서울중앙지방검찰청 000검사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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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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