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0 0(123456-0000000)

                  서울 00구 00동 00아파트 00동 000호

                  연락처: 010-0000-0000

피신청인    이 0 0(123456-2000000)

                  0 0시 00동 000 아파트 00동 0000호

                  연락처: 010-0000-0000


피보전권리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처인 신청외 엄00, 신청인의 딸인 신청외 박00, 사위인 신청외 정00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및 위 엄00, 박00, 정00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의 직장인 서울 00구 00동  000빌딩내 00주식회사 및 신청인의 주택인 서울 00구 00동 00동아파트 00동 000호를 방문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위 000, 000, 000, 직장동료인 신청외 박00, 김00, 노00, 정00, 최00, 00 주식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1,0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당사자들의 관계

○ 신청인은 서울 000에 있는 00주식회사에서 00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가정주부입니다.


○ 신청인은 2010. 10.경 인터넷 00게임을 하던중 대화창에서 피신청인과 채팅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는 곳, 이름, 나이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또래의 자식들을 둔 비슷한 연배의 중년들이어서인지 자연스럽게 통하는 것이 있어 서로의 일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인터넷 채팅으로 가까워진 후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모두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 상대방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연락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전화로 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회사일, 가정사, 취미생활, 자식 문제 등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대화상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2.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전화로만 대화하는 것을 못내 아쉬워 하였고,그로부터 그로부터 두달쯤 지나 신청인이 회사일로 직원들과 함께 피신청인이 사는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되어 피신청인을 잠깐 만났습니다. 그 이후 피신청인이 서울에 올 때에 잠깐씩 만나기도 하였지만 주로 전화로 대화 하면서 지냈습니다.


○ 피신청인은 궁금한 것은 직접 알아보아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면서 신청인이 다니는 회사 홈페이지에 방문한 다음 회사일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신청인의 집안일에 대해서도 물어 보았습니다. 신청인은 그 때마다 별다른 생각없이 대답해 주고는 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어느날 신청인의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대면서 맞냐고 하기에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니 밤에 회사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당직자에게 물어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의도는 없으니 신청인의 처 엄00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줄 수 있느냐고 하여 그때만 해도 피신청인에 대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 신청인은 1년쯤 지나 처나 가족에게 미안하여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신청인이 전화하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사무실로 전화하여 "나도 당신과 대화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허락하기 힘들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겠느냐, 2천만원만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이 "월급쟁이가 갑자기 그만한 돈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느냐, 돈은 줄 수 없다"고 하자 피신청인은 "집에 전화해서 와이프에게 알리고 욕을 실컷하면 된다, 돈을 준다고 하지 않으면 공중전화로 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피신청인은 하루에도 몇차례씩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어쩔 수 없이 피신청인의 전화를 받았고, 서로 그만 두자고 사정해하였지만 피신청인은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회사를 못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신청인을 들볶아대다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도를 보면서 부장이나 국장 등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을 바꾸라고 하는 등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일상처럼 되었습니다.


○ 신청인은 견디다 못한 나머지 300만원을 빌려 피신청인에게 송금하면서 "이것만 받고 해결하자"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렇게는 안된다고 하면서 돈만 받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하여 돈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어렵다고 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곧바로 부서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신청인을 바꿔달라고 하는 등 악몽 같은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또는 신청인이 회사에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중전화로 신청인의 집에 전화하여 신청인의 처가 받으면 끊고 또 다시 전화하기를 되풀이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화가 직장, 가정,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하루에도 수십통 이상씩 계속되었습니다.

 

○ 그러던중 피신청인이 "2천만원이 안되면 1천만원이라도 주고 해결하자"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두 번다시 전화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700만원을 빌려 피신청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며칠간 잠잠하다가 또 다시 전화하여 "당신을 잊을 수 없다, 전화를 안하면 마음의 병이 생길 것 같다, 예전처럼과 같이는 하지 않을테니 전화를 받아달라"고 하고는 계속 전화하면서 이전과 같이 신청인을 괴롭혔습니다. 

 

○ 몇 달전부터는 신청인의 집에 전화하여 신청인의 처가 전화를 받으면 끊지도 않고, 공중전화로 아무개네 집 아니냐고 하고 근래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도 전화하여 신청인의 처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처가 신청인에게 누구냐고 물어보고는 했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최근 딸과 사위의 직장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어 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결 론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스토킹 짓을 수년간 참아오면서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신청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집이나 회사,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그만 하자고 하면 돈을 달라고 공갈하였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피신청인의 바뀐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어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한편 이사건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1. 소갑 제1호증 고소장

1. 소갑 제2호증의 1내지4 각 녹취서

1. 소갑 제3호증 진술서


 

첨부서류

1. 위 소명방법

1. 송달료 납부서

 

 

 


                                                                2011. 9.

                                                                위 신청인 박0 0



 

 

 

 

 

 

 

00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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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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