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신청
사 건: 2011고단 0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OO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현장검증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현장검증 장소
서울 용산구 0000동 00-00 △△△건물 앞 00사거리 교차로
2. 현장검증의 목적
위 교차로의 신호체계, 교차로 및 그 부근 도로의 구조, 사고 당시 시간대의 교통량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3. 입증취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사실은 피해자가 신호위반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함
첨부서류: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2011. 9.
피고인 000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00단독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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