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에 관한 죄(판례요약 모음)
형사판례/분야별 판례 2011. 9. 24. 09:58 |장물에 관한 죄
□ 장물의 취득, 알선등(제362조)
■○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그 중 일부를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 또한 甲이 불법이체 후 그 중 일부를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04도353)
○ 다른 사람이 절도 등의 행위로 습득한 신용카드임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여주기로 약정한 후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행위는 장물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장물취득행위가 아니고 장물보관행위에 불과하다(2003도1366)
○ 형법상 장물죄 객체인 장물이라 함은 재산권상의 침해를 가져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74도2804, 74도1804)
○ 장물이라 함은 물리적 관리가능성이 있는 물건 즉,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재산상의 이익은 장물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70도2589)
○ 장물이라 함은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그 회복 추구권이 없어진 경우에는 장물성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다( 71도2296)
○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다(98도2579)
○ 장물을 팔아서 얻은 돈은 장물이 아니다(72도971)
○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였다가 인출한 현금도 장물이다(99도3590)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였다가 인출한 현금 또는 다른 자기앞수표도 장물이다(2004도134)
○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 간 행위는 탑승권 위조행위와 위조탑승권 절취행위가 결합된 것이므로 위 위조 탑승권은 장물이다(98도2967)
○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을 말한다(74도1804, 99도3121)
○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설령 甲이 乙에게 금원을 교부한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甲의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2004도5904)
○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나 동 물건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 자체는 아니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81도618)
○ 이중으로 매매된 부동산의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가공여부를 논함은 별문제로 하고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74도2804)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임산물은 그것이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물이 될 수 없다(74도1804)
○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99도5275)
○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군복 또는 군복지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장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81도2876)
○ 타인이 절취,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편승한 것을 가리켜 장물운반행위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83도1146)
○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고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와 장물운반죄가 성립된다(98도3030)
○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85도2472)
○ 장물취득자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99도3590, 87도1071, 94도1968)
○ 장물죄의 고의는 범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68도1474)
○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93도213)
○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장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되는 것이다(86도1273)
○ 장물보관자가 그 보관한 장물을 횡령하였다고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76도3067)
○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2003도8219)
○ ‘황소를 훔쳐오면 문제없이 팔아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 절취 장물에 관하여 매각 알선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황소 절취행위에 대한 공모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74도2228)
○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69도692)
□ 상습범(제363조)
○ 동종의 전과가 있는 자가 약 6월간의 단시일내에 동종의 범행을 19회나 저질렀다면 그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83도2324, 83감도405)
○ 상습범 사건에 있어서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력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그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서만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79도82)
○ 매도인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확인치 않았으나 전에 일차 거래한 바 있던 매도인의 일행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고물매입대장을 작성하였고, 매입가격도 적정하다면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83도3014)
□ 업무상과실․중과실(제364조)
○ 위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전당물의 취득경위나 전당이유 등을 그럴싸하게 꾸며서 진술하여 진실한 것으로 믿고 전당물 대장에 소정 양식대로 기재한 후 통상의 경우와 같이 그 가격에 상응한 한도내에서 금원을 대출하였다면 전당포주로서는 장물인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의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83도1857)
○ 전당포 경영자가 전당물을 입질받음에 있어 소유관계를 묻고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전당물대장에 주소,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연령 등을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당포 경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더 나아가 입질물품이 실제로 상대방의 소유인지의 여부 또는 전당물의 출처, 전당잡히려는 동기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86도2077)
○ 미싱취급고물영업자들이 봉제공장 경영자로부터 미싱 50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고물상 장부에 이를 모두 기재하는 등 하였다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이다(91도2332)
○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 정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매도인의 신원확인 외에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2003도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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