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7] [국토해양부령 제349호, 2011. 4. 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제2조(건축사보의 신고등) ①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2002.4.4, 2005.7.18, 2008.3.14>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시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그 신고를 한 자가 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0.7.15, 1995.10.17>

 

③건축사보 신고를 한 자가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7.15, 1982.8.24, 1985.7.12, 1995.10.17>

 

④건축사보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85.7.12, 1995.10.1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받은 후 잃었던 신고필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축사협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1985.7.12, 1995.10.17>

 

[제목개정 1980.7.15]

 

제3조(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1996.1.18]

 

제4조 삭제 <2000.5.22>

 

제5조(건축사명부 및 자격증 등의 서식) ①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 건축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 건축사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5.22, 2005.7.18, 2007.12.13>

 

② 제1항의 건축사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목개정 2000.5.22]

 

제5조의2(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교부등)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합격증발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은 별지 제10호의2서식, 합격증발급대장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의 합격증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본조신설 1995.10.17]

 

제6조(자격증 등의 재교부신청 등) ① 건축사가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7.12, 1995.5.26, 1995.10.17, 2000.5.22, 2008.3.14>

 

②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0.17, 2000.5.22, 2008.3.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렸던 자격증·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5.7.12, 1995.10.17, 2000.5.22>

 

[제목개정 2000.5.22]

 

제7조(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 ① 영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0.5.22]

 

제7조의2 삭제 <1995.10.17>

 

제8조(시험과목별 출제범위등)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2.8.24, 1989.7.24>

 

[전문개정 1979.11.21]

 

제9조(경력의 인정기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국토해양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③건축사보신고필증의 교부, 자격증 및 자격수첩의 교부등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5.22, 2002.4.4, 2011.4.7>

 

1. 제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의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와 재교부의 경우 : 2천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재교부의 경우 : 2천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재교부의 경우 : 2천원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경우 : 2만원

 

5.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 및 신고필증교부의 경우 : 2만원

 

6.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필증재교부의 경우 : 2천원

 

7.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의 경우 : 2만원

 

8.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의 재교부의 경우 : 2천원

 

④ 제3항 각 호의 수수료 중 해당 사무가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7>

 

[전문개정 1995.10.17]

 

제11조(업무실적의 관리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7.25>

 

1. 건축사의 성명·자격번호 및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2. 용역의 명칭·금액 및 건축주 또는 발주자의 성명

3. 대지의 위치·면적 및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용도·구조·층수

4. 용역수행기간

5. 공동도급의 경우 그 구성원 및 지분비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무실적제출서 및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5>

 

1. 설계업무실적제출서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나. 건축허가서

 

2. 공사감리업무실적제출서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

나. 착공신고필증

다. 사용승인서

라. 감리자변경신고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설계업무실적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④건축사는 업무실적을 증명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업무실적증명발급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협회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설계업무실적증명서 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업무실적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⑤건축사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7.25, 2008.3.14>

 

[본조신설 2002.4.4]

 

제12조(현장점검등) ① 삭제 <1982.8.24>

 

② 삭제 <1995.10.17>

 

③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2(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의 신고) ①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2002.4.4>

 

1. 자격(면허)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건축사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의 3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④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⑤ 제2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본조신설 1995.10.17]

 

[제목개정 2000.5.22]

 

제13조(건축사업무신고서등)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5.22>

 

② 삭제 <2000.5.22>

 

[제목개정 2000.5.22]

 

제14조 삭제 <1980.7.15>

 

제15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소속 건축사의 신고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는 법 제23조제8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사일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2>

 

1. 자격증 사본

2. 재직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소속건설업자에서 퇴사한 때에는 그 퇴사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21, 1985.7.12, 1994.8.13, 2000.5.22>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21, 1985.7.12, 1994.8.13, 2000.5.22>

 

④법 제23조제8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5.10.17, 2000.5.22, 2008.3.14>

 

1. 발전·제철·철강·조선·기계·비철금속·석유정제 및 화학·펄프등의 공장건축물

 

2. 공항여객터미널

 

3. 고속철도역사

 

3의2. 정수장·하수종말처리장·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관련 구조물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계실·변전실·사무실·창고·휴게실등 부속건축물

 

⑤법 제23조제8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중 분양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0.5.22, 2005.7.18, 2008.3.14>

 

[제목개정 1995.10.17]

 

제15조의2 삭제 <2011.1.17>

 

제16조(건축사업무신고부 등의 서식)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고,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5.22>

 

[전문개정 1980.7.15]

 

[제목개정 2000.5.22]

 

제17조(건축사업무신고필증 등의 재교부신청) ①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이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설업자소속 건축사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21, 1985.7.12, 1995.10.17, 2000.5.22>

 

②제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18>

 

[제목개정 2000.5.22]

 

제18조 삭제 <1995.10.17>

 

제18조의2 삭제 <1982.8.24>

 

제19조(건축사업무신고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사항의 변경 및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0.5.22]

 

제20조 삭제 <2000.5.22>

 

제21조 삭제 <1996.1.18>

 

제22조 삭제 <2000.5.22>

 

제22조의2(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통보)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 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한 때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를 한 때

 

②건축사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4.4]

 

제22조의3(대표자격이 완화된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영 제23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09.8.31]

 

제23조(수탁업무의 보고)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거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분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3, 2000.5.22>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건축주 및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5.7.12, 2000.5.22>

 

[본조신설 1980.7.15]

 

[제22조에서 이동 <1981.7.24>]

 

제24조 삭제 <2000.5.22>

 

제2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7.18]

 

제25조의2(수탁사무처리를 위한 세부기준작성) 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1996.4.13]

 

제26조(연수교육계획 및 결과보고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건축사협회 기타 건축관계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교육결과보고서를 그 교육이 끝난후 10일이내에, 당해연도의 연수교육계획서를 그 교육개시 1월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5.26, 1995.10.17, 2008.3.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5.26, 1995.10.17, 2008.3.14>

 

1. 교육일시·교육장소 및 교육기간

2. 교육예정인원

3. 강사의 성명·주소 및 교과목별 이수시간표

4.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5.26, 1995.10.17, 2008.3.14>

 

1. 교육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3.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본조신설 1985.7.12]

 

[제목개정 1995.10.17]

 

 

 

부칙 <건설부령 제216호, 1978.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건축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8,069호 건축사법시행령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전의 면허증

2. 신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재교부하는 면허증은 별지 제31호서식<%생략:서식31%>, 면허수첩은 별지 제32호서식에<%생략:서식32%> 의한다.

 

③개정령 부칙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교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생략:서식33%> 의한다.

 

④개정령 부칙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 신청서에 영 제22조 각호의 서류와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건축보조사경력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보조사의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신고전에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한 경력중 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한 날 이후의 경력은 건축보조사의 경력으로 본다.

 

부칙 <건설부령 제253호, 1979.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261호, 1980.3.5> (표준설계도서운용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부령 제216호 건축사법시행규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267호, 1980.7.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령 제9,878호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전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건축사자격특별전형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7.24>

 

②특별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설부장관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전형시험의 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5.22>

┌─────┬───────────┬────────┐

│과 목         │ 출 제 범 위                  │ 출 제 방 법         │

├─────┼───────────┼────────┤

│건축구조   │ 일반구조                      │필 기(객관식을    │

│                │ 철근콘크리트구조         │원칙으로 한다)    │

│                │ 철골구조                      │                         │

│                │ 구조역학                      │                         │

├─────┼───────────┤                          │

│건축계획   │ 단지계획                      │                          │

│                │ 건축환경원론               │                          │

│                │ 건축계획각론               │                          │

│                │ 건축설비                      │                         │

│                │ 건축사(사)                   │                          │

└─────┴───────────┴────────┘

제3조 (경과조치) ①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등록증

2. 건축사보 및 직원의 명단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청이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 종합건축사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302호, 1981.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336호, 1982.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389호, 1985.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응시원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의 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 제1차시험응시원서의 서식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③(건축사자격시험과목과 출제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생략:별표1%>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그 시험과목을 건축구조·건축시공 및 건축법규의 3개과목으로 하고, 건축사자격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그 시험과목중 건축계획의 출제범위에는 건축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종전 2급건축사의 건축사면허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2급건축사로서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시험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지 제7호의2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특별전형시험의 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441호, 1988.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451호, 1989.7.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의 별표 3제1호 및 제4호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485호, 1991.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04호, 1992.6.1> (건축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등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5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부칙 <건설부령 제509호, 1992.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부령 제560호, 19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6호, 199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5호, 199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조의2·제6조·제12조의2·[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6호, 1996.1.18> (건축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61호, 1996.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36호, 20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 개정규정과 건설부령 제267호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10호, 2002.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 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건축사의 신고 수수료에 관한 제1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2002.12.3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건축법규의 출제범위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 내지 ⑪생략

 

제5조 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68호, 2003.7.25>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58호, 2005.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3.19>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62호, 2009.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26호, 2011.1.17>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49호, 2011.4.7>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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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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