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 갖추지 않은 긴급압수수색은 위법
 
 
대법원, "사후에 압수영장 발부돼도 위법성 치유 안돼"
 
 
 
수사기관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나중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불법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경찰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게임기 압수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고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88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사건 당일이나 그에 근접한 일시에 게임장에 대한 112신고 등 첩보를 접수한 바 없고, 압수수색할 때 게임장에서 범죄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갖고있지 않았으며, 단지 단속목록에 기재된 게임장 주위를 순찰하던 중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후 따라 들어가 내부를 수색한 것에 불과하고, 불법 게임장 영업은 그 성질상 상당한 기간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불법 게임기는 상당한 부피 및 무게가 나가는 것들로서 은폐나 은닉이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경찰의 압수수색은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형사소송법 제216조3항의 '긴급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008년 9월 경찰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강모씨의 게임장을 단속해 '바다이야기' 게임기 40여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씨의 채권자 고모씨가 "다 때려 부숴야겠다"며 목검으로 위협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인천지검은 다음 날 '경찰관들이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대해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도중 손님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긴급히 게임기를 압수했다'는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받았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경찰관들의 압수수색에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법률신문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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