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약 1년 3개월 동안 약 6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모두 2,036회에 걸쳐 성매매알선등의 행위를 하고 1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사안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첨부파일 참조


Posted by lawm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