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사실

피고인 김00은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 검사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3.경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반원 이00, 허00, 노00과 함께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귀임보고서 및 검사보고서의 지적사항에서 빼 주기로 협의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위반사실을 지적사항에서 제외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은행검사1국 국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정00에게 결재를 받은 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직무를 유기함.

 

• 양형판단

피고인들은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및 감사의 부탁을 받고 검사결과 적발한 중대한 위반사항인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행위를 눈감아 줌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였음. 그 후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은 불법영업을 계속 하다가 부실화되어 2011. 2. 19.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결국 예금자 및 투자자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혼란이 초래되었음.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이 위와 같이 부실화되는 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직무유기 행위도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직무유기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형’임)을 선고함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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