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등 감정규정

 

<제정 대검예규 수지 제203호, 1992.08.31>

<개정 대검예규 수지 제233호, 1995.03.10>

<개정대검예규 수지 제259호, 1997.02.17>

<개정 대검예규 수지 제280호, 1998.03.10>

<훈령・예규 일제정비 2003.09.01>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74호, 2005.04.18>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511호, 2009.11.03>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감정처리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마약류등 감정의 활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

 

제2조【마약류등 감정의 의의】이 규정에서 마약류등의 감정이라함은 화학적, 물리학적 및 위생학적 검사, 분석 또는 실험을 통하여 마약류등 여부를 식별하는 이화학적 기법을 말한다. <개정 2009.11.3>

<본조제목개정 2009.11.3>

 

제3조【감정의 시행】마약류등 감정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마약감식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11.3>

<본조제목개정 2009.11.3>

 

제4조【감정대상】마약류등 감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이하 마약류라 약 칭한다)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식품오염물질(잔류 농약을 포함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 수질오염물질, 특정 수질유해물질,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기름,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등

5. 독극물 및 기타 이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질 <개정 2009.11.3>

<본조제목개정 2009.11.3>

 

제5조【감정물 채취요령】감정물 채취는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한다.

1. 마약류

가. 감정물은 깨끗한 용기에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채취하고 운송중 파손, 오손,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나. 생체감정물(뇨등)은 운송중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깨지지 않고 완전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채취하며, 부패의 방지를 위하여 저온상태(냉장보관 4℃이하)로 보관하고 가능한 한 신속한 방법으로 송부한다.

다. 모발감정에 필요한 모발은 정수리 부위의 모발을 손으로 당겨 뽑거나 두피에 가장 가까운 부분을 가위로 잘라 다른 감정물과 섞이지 않도록 증거물별로 포장하여 송부한다. <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9.11.3>

2. 의약품

온전한 형태로 채취 송부한다.

3. 유해식품

감정물은 전체 감정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고, 2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용기, 용구 등을 세정, 소독, 살균하고 이들 용기, 용구로부터 화학물질이 용출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4. 폐수 및 수질환경 오염물질

환경부에서 제정 고시한 수질오염 공정 시험 방법 및 폐기물공정시험 방법에 규정된 시료 채취 및 보관방법에 의한다.

5. 화학물질 및 유독물

가. 화학물질 및 독극물의 중독시에는 위장 내용물, 혈액, 뇨, 구토물 각 장기 조직 등을 각각 세척된 용기에 100g이상 채취, 밀봉하여 4℃이하 냉장상태로 신속히 송부한다.

나. 사건현장의 유류품(빈병, 약품설명서, 잔여음식물, 잔여독극물 및 의약품 등)과 처방전, 조제내용, 복용량 및 법의학적 소견 등 감정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를 수거, 각각 밀봉 포장하여 감정물과 함께 송부한다.

 

제6조【감정물 채취량】감정물은 별표 1에 표시된 양을 기준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제7조【채취 및 송부시 유의사항】

①모든 감정물은 동일사건 감정물이라도 그 종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용기 또는 포장지의 겉면에 증제번호, 감정물의 명칭 및 수량등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감정물은 그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하고 포장후 취급자 또는 책임자가 반드시 완전히 밀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포장용기의 봉합부위에 봉인하여야 하며 직사광선, 습기, 열등을 피하여 감정물이 변질, 오손되지 않도록 하여 최단시간내에 송부해야 하며, 즉시 송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냉장보관(4℃이하)해야만 하고,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감정물 채취장소, 현장의 상태등 감정에 참고가 될 사항은 빠짐없이 수집, 제공하여야 한다. <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9.11.3>

④감정물의 송부는 도난, 분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한 인편으로 직접 송부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감정의뢰】

①주임검사등이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감정처리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작성하여 감정물과 함께 과학수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9.11.3>

②법원, 경찰관서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감정의뢰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9.11.3>

<본조제목개정 2009.11.3>

 

제9조【감정물의 접수】

①마약감식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마약류감정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②마약감식실의 접수자는 마약류인 감정물을 접수할 경우 실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그 수량이 감정의뢰기관의 표시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고, 마약류감정 접수처리대장의 비고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9.11.3>

 

제10조【감정물의 보완】감정처리규정 제9조에 의하여 접수된 감정물에 다음 각호의 흠결이 있는 때에는 의뢰기관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내에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정물의 부패, 변질등으로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때 <개정 2009.11.3>

2. 감정물의 채취방법의 부적절, 포장 및 운송상의 부주의 등으로 감정물이 다른 감정물과 뒤섞이거나, 훼손등으로 인하여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때<개정 2009.11.3>

3. 기타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각호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9.11.3>

 

제11조【감정서의 작성】

①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정서에는 사건의 표시, 감식경위, 감정물의 종류, 감정기간, 감정사항, 감정방법, 감정결과,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 및 해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감정관이 서명하여야 한다. <일제정비 2003.9.1>

<본조개정 2009.11.3>

 

제12조【마약류의 관리】

①마약감식실에서 감정기법의 연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마약류는 품목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준품 수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수납순으로 연도별 관리번호를 부여, 관리하여야 한다. <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9.11.3>

②모든 마약류는 보관용기 또는 포장지의 겉면에 접수번호 또는 관리번호, 품명, 수량등을 정확히 표시하고, 다른 감정물과 구별하여 마약감식실내의 시정가능한 견고한 장소에 별도 보관하고 보관장소는 약품의 부패, 변질을 방지하도록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마약감식실장은 마약류의 관리책임자로서 마약류의 수납, 사용, 보관 및 처분사항을 항상 확인 감독하여야 하며, 과학수사담당관은 마약류의 관리상태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제13조【잔여감정물 보존】

감정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보존하기로 결정한 잔여감정물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잔여감정물 보존대장에 등재 관리하고, 감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 등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존기한 전이라도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감정기록 등의 보존기간】

이 규정에 의한 마약류 감정물접수처리대장, 감정기록, 감정서 등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09.11.3>

<본조신설 2003.9.1>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검찰청 KOLAS 품질문서(품질메뉴얼, 품질절차서, 품질지침서 등)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9.11.3>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부터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 11. 2.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9.11.3>

 

부 칙

이 규정은 1998. 3.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4.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11. 4.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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