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규정

 

<제정 대검예규 수지 제218호, 1993.12.21>

<개정 대검예규 수지 제235호, 1995.03.10>

<개정 대검예규 수지 제260호, 1997.02.17>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281호, 1998.03.10>

<훈령 예규 일제정비 2003.09.01>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77호, 2005.04.18>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514호, 2009.11.0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감정처리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문서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감정의 의의】이 규정에서 문서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한 문서 또는 유가증권의 위조 및 변조여부, 작성자, 작성시기 등을 식별하거나 육안으로는 판독 불가능한 상태로 된 문서의 내용을 검출 해독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된 문자, 기호, 인영, 지문, 잉크, 지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학적인 실험 및 관찰을 통하여 분석, 검사,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감정의 시행】감정에 관한 업무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문서감정실에서 시행한다. <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9.11.3>

 

제4조【감정범위】감정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적, 인영, 지문의 동일성 여부

2. 화폐, 수표, 여권, 기타유가증권 등의 위조 및 변조 여부

3. 요철문자(필흔, 타자흔 등)의 현출

4. 말소된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

5. 수동타자기 문자의 동일성 여부

6. 필기구 잉크의 동일 종류 여부

7. 작성 선후시기 여부

8. 잠재지문 현출 <신설 2009.11.3>

 

제5조【감정업무의 추가】과학수사담당관은 새로운 감정기법의 도입 또는 개발로 전조 각호 이외의 감정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 기법에 대한 유용성, 신뢰성, 타당성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 검증한 후 그 내용을 과학수사기획관에게 보고한 다음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9.11.3>

 

제6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감정물 : 감정의 대상이 된 특별한 문서나 유가증권 등 유형물 자체를 말한다.

②감정자료 : 감정물의 내용중 감정의뢰자가 감정을 요청한 특정한 부분을 말한다.

③시필(試筆) : 필적감정 의뢰시, 감정대상자의 평소필적을 수집할 수 없을 경우 감정대상 필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감정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필적 자료를 말한다.

④시인(試印) : 인영감정 의뢰시, 감정대상 인영과 대조할 실제 인장을 감정관에게 송부할 수 없을 경우 감정대상 인영과 대조할 목적으로 감정의뢰자가 실제 인장을 직접 날인하여 작성한 인영자료를 말한다.

⑤감정결과 : 감정방법에 따라 나타난 통계적, 수치적, 외형적 표출형태로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행한 실험결과를 말한다.

⑥감정의견 : 감정관의 자신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결과를 검토하여 감정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문서감정관

제7조【문서감정관의 자격】문서감정관(이하 "감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과학수사기획관이 지명한다. <일제정비 2003. 9. 1>

1. 소속공무원으로서 국내․외 감정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감정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2년 이상 감정업무에 종사한 자

3. 감정요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8조 소정의 감정관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제8조【감정관 양성교육】①감정관 양성교육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주관하에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문서감정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11.3>

②교육과정은 이론 및 실무과정을 합하여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한다.

과학수사담당관은 문서감정실의 실정을 고려하여 교육과목, 교육방법, 교육기간, 기타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육계획을 수립, 과학수사기획관에게 보고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9.11.3>

 

제9조【감정관의 임무】①감정관은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정확하게 감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감정관은 감정내용을 당해 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 이외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3 장 감정절차

제10조【감정의뢰】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감정처리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감정물과 함께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제11조【감정물 및 감정자료의 수집․송부요령】①모든 감정물을 수집 송부할 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모든 감정물은 반드시 원본으로 감정의뢰 하여야 한다.

2. 모든 감정물에는 감정대상이 된 감정자료를 명확히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자료가 혼동되지 않도록 감정물의 여백 또는 부전지 등에 적당한 방식으로 자료 식별표지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감정물은 접든가 구기지 말고 원형 그대로 유지하여 송부하고, 습기나 열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②모든 감정자료는 감정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수집 송부하여야 한다.

1. 필적감정 자료의 수집․송부

가. 2개 이상의 문서에 기재된 필적이 서로 동일한 필적인지 여부를 감정의뢰 할 경우에는 그 문서 원본을 수집․송부한다.

나. 감정물에 기재된 필적이 누구의 필적인지 여부를 감정 의뢰할 경우에는 감정대상자의 평소필적을 수집 송부하고 평소필적을 수집할 수 없거나 그 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감정대상자로부터 시필(試筆)을 받아 송부한다.

다. 감정대상자의 평소필적을 수집하는 요령

1) 감정자료와 기재시기가 가장 가깝고, 비교할 같은 문자가 많은 문서를 수집한다.

2) 감정자료와 같은 종류의 용지(영수증, 예금청구서, 편지봉투 등)와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된 문서를 수집한다.

3) 반드시 원본을 수집하고 복사본은 참고로 한다.

4) 수집한 문서는 출처를 명확히 해 두고, 원형태로 보존한다.

라. 감정대상자로부터 시필(試筆)을 받는 요령

시필은 시필자가 자신의 필적습성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필을 받을 때는 아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시필자가 고유필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러주어 받아 쓰게 하며 감정자료의 필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2) 시필자가 편안한 심리상태에서 시필을 작성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되, 감정자료 작성시의 자세와 가장 유사한 자세로 쓰게한다.

3) 감정자료와 같은 종류의 필기구와 용지를 사용하여 감정자료와 같은 필체(정자체, 흘림체 등)와 형식(가로쓰기, 세로쓰기 및 글자크기 등)으로 쓰게 하되, 감정 자료와 같은 단어, 같은 문자가 많이 포함되도록 한다.

4) 시간을 조정하여 빠르게, 보통속도로, 느리게 등으로 쓰게 하고 오자, 탈자, 속자, 약자 등이 있어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

5) 한번 쓴 것은 정정하지 않으며, 시간차를 두고 수회 받아 시필자의 필적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관찰한다.

6) 감정자료가 왼손으로 쓴 것이라고 의심될 때에는 오른손으로 쓴 후 다시 왼손으로도 쓰게 한다.

7) 시필자의 표정, 시필자세 등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시필자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필적을 은폐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한다.

8) 다수인으로부터 동시에 시필을 받을 경우는 시필자가 서로 보지 못하도록 분리 시켜 쓰게하거나 시간차를 두어 혼자서 쓰도록 한다.

9) 감정자료가 서명 등 소량의 필적일 경우는 문장속에 각 글자가 들어가도록 자술서 등을 쓰게 하거나 임의의 문장을 만들어 쓰게 한다.

10)시필자료의 작성 년․월․일, 서명․날인을 시필자가 직접하게 한다.

11)시필의 분량은 감정대상이 될 문자 수에 따라 20자 이내의 문서일 경우 10매 이상, 20자 이상 문서일 경우 5매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가능한 한 충분한 분량이 되도록 한다.

12)가능하면 감정대상자(試筆者)로부터 필적감정을 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도록 하여 시필자로 하여금 평소 필적을 받아내도록 유도한다.

13)시필작성이 완료되면 시필작성경위, 필기구의 종류, 필기자세, 필기속도, 시필자의 태도 등 감정에 참고할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시필을 받은 후라도 시필자의 평소 필적을 수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수집된 평소필적을 시필과 함께 송부하고, 시필을 송부한 후 시필자의 평소 필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추송하여야 한다.

2. 인영감정자료의 수집․송부

가. 감정물에 날인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인영이 서로 동일한지 여부를 감정의뢰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물 원본을 수집․송부한다.

나. 감정물에 날인되어 있는 특정한 인영이 실제 인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감정의뢰 할 경우에는 실제 인장을 송부하고, 인장소유자의 제출거부 등의 사유로 인장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인(試印)을 채취, 송부한다. 이 경우 실제 인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인을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인장이 존재할 당시에 날인된 인영을 수집․송부한다.

다. 날인된 인영을 수집하는 요령

1) 감정자료의 인영과 날인시기가 가장 가까운 인영을 수집하되 가능한 한 많은 인영을 수집한다.

2) 인영의 날인된 상태가 양호한 것을 수집하되 날인상태가 유사한 것도 아울러 수집한다.

3) 반드시 원본을 수집하고, 수집된 인영은 출처를 명확히 해둔 후 원형대로 보존한다.

라. 시인(試印)채취 요령

시인(試印)을 채취할 경우에는 날인조건에 따라 인영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감정자료와 같은 종류의 용지를 사용한다.

2) 감정자료와 같은 색상의 인주를 사용하고 유성분(油性分)이 많은 인주는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피하여야 한다.

3) 인획의 형태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적어도 20여회 이상 날인한다.

4) 인장을 손질하지 말고 현상태에서 날인하고, 다시 손질한 후 재날인한다.

5) 고무판 또는 부드럽고 평평한 받침대를 사용하여 날인한다.

6) 인주의 부착량, 압날방향, 압력정도, 받침대의 종류, 날인자세등 날인조건을 변화시켜 감정자료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나타나도록 한다.

7) 날인 년․월․일, 수집자명, 날인 당시의 여러 조건 등을 명기하고 인영소유자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8) 날인경위, 날인조건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한다.

3. 자문감정자료의 수집․송부

가. 감정물에 날인된 지문 상호간의 동일여부를 감정의뢰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문이 날인되어 감정물 원본을 송부한다.

나. 감정물에 날인된 특정한 지문이 누구의 지문과 동일한지 여부를 감정의뢰할 경우에는 감정대상자의 지문을 채취․송부한다.

다. 감정대상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요령

1) 지문을 찍기 전에 피채취자의 손을 깨끗이 씻고 손가락에 물기나 땀, 먼지, 불순물 등이 묻어 있지 않도록 한다.

2) 십지지문표 양식에 따라 정확히 지문을 채취하되, 지문 전체가 골고루 찍히도록 주위하고, 감정자료에 찍힌 지문이 손가락의 어느 부위인지 추정하여 동일 부위에 지문을 채취하도록 한다.

3) 반드시 지문채취용 잉크를 사용하고 받침대는 단단하고 평평한 것이 좋다.

4) 감정할 지문이 어느 특정인의 지문인지 여부를 식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십지지문을 모두 채취하여 송보하여야 한다.

4. 화폐, 수표, 여권, 기타 유가증권등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감정의뢰 할 경우에는 감정대상인 화폐, 여권, 수표 기타 유가증권과 그 진본(眞本)을 함께 송부하고, 위조방법등 감정에 참고될 사항을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한다.

5. 요철문자(필흔, 타자흔 등)의 현출, 말소된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여부를 감정의뢰할 경우에는 감정자료 원본을 수집 송부하고, 감정자료 입수경위, 감정의뢰 목적등 감정에 참고될 사항을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한다.

6. 수동타자기 문자 감정자료의 수집․송부

가. 감정대상 문서를 어떠한 타자기로 작성하였는지를 감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심되는 타자기를 직접 검사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타자기를 직접 검사의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대상문서와 동일내용의 문서를 타자하여 감정 의뢰한다.

나. 2개 이상의 문서가 동일한 타자기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감정의뢰하는 경우 그 원본을 수집․송부한다.

다. 동일한 타자기로 작성된 문서라도 타자기의 수리 및 노후화, 리본의 종류, 타자속도 등에 따라 문서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타자문자를 감정의뢰할 경우에는 타자문서의 작성일시, 작성경위, 타자기의 수리여부 등 감정에 참고할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작성 선후시기 감정자료의 수집․송부

가. 필적(혹은 워드문자)과 인영, 필적과 필적, 인영과 인영간의 기재 선후시기 여부를 감정의뢰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자료 원본을 수집·송부한다.

나. 감정할 부분은 특히 접거나 훼손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하며 문서의 작성경위, 감정의뢰 목적등 감정에 참고될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감정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감정물의 접수】문서감정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서감정 접수처리대장를 비치하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고, 감정물에 접수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9.11.3>

 

제13조【감정물의 보완 및 추송요구】감정관은 접수된 감정물이 원본이 아니거나, 기타 감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정의뢰자에게 상당한 기간내에 감정물을 보완 또는 추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감정물의 반송】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정물을 반송할 수 있다.

1. 감정물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일 경우

2. 감정의뢰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3. 감정결과가 통보된 후 다시 동일 감정물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감정 의뢰한 경우

4. 감정의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조에 의한 감정물의 보완 및 추송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감정의뢰사항이 현재의 감정기술로는 명백히 감정 불가능한 경우

6. 감정관련 사건의 성질상 감정에 응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과학수사기획관이 인정한 경우 <일제정비 2003.9.1>

 

제 4 장 감정방법

제15조【예비검사】①본검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검사에 앞서 예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예비검사의 결과는 본검사의 실시에 활용하고, 감정서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필적감정】①필적감정은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구분 실시한다.

②예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괄적으로 관찰함에 의한다.

1. 감정자료와 대조자료의 적합성 여부

2. 필기구와 용지의 검토

3. 필체의 종류 및 일관성 여부

4. 감정할 필적이 작성자의 고유한 평소필적인지 여부

5. 기재조건에 의한 영향 검토

6. 감정자료의 보완 필요성 검토

7. 기타 본검사에 앞서 감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본검사는 필적의 숙련도, 글자의 형성미, 자획구성, 띄어쓰기, 맞춤법의 정확성여부, 배자형태, 글자간의 크기비율 등 전체적인 운필특징과 자․모음의 세부적인 자획형태, 기필 및 종필부분의 형태, 필순, 자획의 이어 쓰는 방법, 운필방향, 자획간의 크기비율, 자획의 굴곡상태 및 꺾인 각도 등 세부적인 운필특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통계적, 기하학적 비교감정법에 의한다.

 

제17조【인영감정】①인영감정은 예비검사와 본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예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괄적으로 관찰함에 의한다.

1. 인주의 부착상태 및 용지상태

2. 인영형태의 명확성 정도

3. 특수인주 및 인영여부

4. 실제도장이 있는 경우 도장의 마모정도 검토

5. 기타 날인 제 조건의 영향 등 본 검사에 앞서 감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본 검사는 인영 전체의 크기, 인획간의 간격, 인획의 길이, 인획의 두께 등을 관찰하는 기하학적 계측, 인영의 전체모양, 인영테두리의 끊어진 형태, 인획의 굴곡부분, 돌출부분, 인획의 미세한 흠점 등을 관찰하는 대조관찰법, 비교되는 인영을 중첩시켜 1개의 인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지를 관찰하는 중첩 비교법 등에 의한다.

 

제18조【지문감정】①지문감정은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예비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괄적으로 관찰함에 의한다.

1. 감정할 지문의 압날상태가 양호한지 여부

2. 비교되는 각 지문의 종류 및 압날된 부위의 동일성 여부

3. 기타 본검사에 앞서 감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본 검사는 지문의 특징점인 융선의 흐름형태, 단선, 접합점, 분기점, 종지점, 개시점, 도형선 등을 관찰함과 동시에 각 특정기간에 개재된 융선수가 상호 일치되는지를 관찰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대조관찰법에 의한다.

 

제19조【말소문자 등 감정】말소된 문자, 인영, 스탬프 등의 현출, 화폐, 수표, 여권, 기타 유가증권등의 위조 및 변조여부에 대한 감정은 실체현미경, 적외선감식기, 자외선감식기 등을 사용하여 행한다.

 

제20조【요철문자 감정】요철문자(필흔, 타자흔등)의 감정은 필흔재생기 등을 사용하여 행한다.

 

제21조【수동타자기 문자 감정】수동타자기 문자의 감정은 고정밀 비교확대투영기, 비교확대투영기, 비교현미경등을 사용하여 비교되는 타자문자를 동일배율로 확대한 후, 타자문자의 크기와 형태, 간격, 미세한 흠집, 일정거리내에 찍혀지는 타자 문자수의 일치여부 등을 관찰하는 비교관찰법에 의한다.

 

제22조【작성 선후시기 감정】필적(혹은 워드문자)과 인영, 필적과 필적, 인영과 인영간의 작성 선후시기 여부의 감정을 위하여는 확대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감정할 부분을 확대한 후, 투과광·사광 등을 조사하여 필기구, 도장의 압날흔, 필기구 잉크성분(혹은 워드문자의 토너성분), 인주성분의 지면에의 흡착상태 등을 관찰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한다.

 

제 5 장 감정서

제23조【감정서의 작성】①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정서에는 접수번호, 감정관련사건의 표시, 감정자료, 감정사항, 감정방법, 감정결과, 감정의견, 감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감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 감정관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③감정의 내용을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자료의 사진을 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24조【감정의견의 도출 및 표현 단계】①감정의견은 감정에 참여한 감정관이 합의한 의견으로 한다.

②감정관은 감정의견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감정관들의 합의하에 다음 각 호 이외의 감정의견을 정할 수 있다.

1. 감정결과에 대해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인정됨" 또는 "판단됨"으로 나타낸다.

2. 감정결과에 대해 상당한 신념을 가지며 명백한 반대증거가 없는 한 옳다고 믿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타낸다. <개정 2009.11.3>

3. <삭제 2009.11.3>

4. 감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신념이나 견해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였거나 감정 자료의 부족, 상태불량 등으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판단불명임"으로 나타낸다.

 

제 6 장 감정기록 등 관리

제25조【감정기록의 편철·보존】①감정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문서감정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의뢰서, 감정결과 통보서,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를 매 건마다 칼라복사 등의 방법으로 분류 편철하여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이 규정에 의한 감정물접수처리대장, 감정의뢰서, 감정기록, 감정물 사본 등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기타 업무 수행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감정물에 대해서는 별도 연한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제2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부터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 11. 2.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9.11.3>

 

부 칙

이 규정은 1998. 3.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4.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11. 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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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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