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

 

<대검예규 기획 제166호, 1987. 3. 10.>

<대검예규 제532호, 2010. 3. 22.>

 

불구속피의자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는 것은 피의자의 불출석, 소재불명 시에 신원보증인을 통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촉구하거나, 소재를 알기 위함인바, 지금까지의 관행은 거의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신원보증서를 징구함으로써 신원이 확실하고 사안이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까지 신원보증서 징구를 위해 피의자를 대기시키거나 신원보증인에게 피의자의 입건사실을 알리게 되어 피의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 폐단이 적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수립 시달하니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1. 목 적

이 지침은 각 수사기관에서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출석의 담보, 재판집행   의 편의를 위하여 신원보증서를 징구하는 경우, 그 대상사건의 범위 및 보증인 자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원보증서 징구 대상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소중지 재기사건인 경우 등 피의자의 출석 담보, 소재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를 징구하여 당해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3. 보증인의 자격

신원보증인은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피의자의 처나 남편, 공동피의자 등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될 수 없다.

 

4. 주민등록등본의 편철

불구속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기타 각종 증명서의 사본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5. 피의자의 상세한 인적사항 기재

가.주거란에는 사실상 거주지를 기재하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병기한다.

나.세대주가 아니거나 임차인인 피의자의 경우는 세대주 또는 집주인의 이름을 명기한다.

다. 피의자 자택이나 직장 전화번호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전화가 없을 때는 연락이 가능한 친지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6. 서 식

신원보증서 서식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7. 기 타

각 수사기관은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이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원보증서를 징구하지 못한다.

 

8. 시행일자

이 지침은 2010. 3. 22.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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