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압수물 처리지침

<제정 대검예규 마약 제175호, 1989. 5. 23>

<개정 대검예규 마약 제294호, 1999. 5. 12>

<개정 대검예규 마약 제303호, 2000. 4. 11>

<개정 대검예규 마약 제462호, 2009. 9. 21>

 

1. 목 적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 제4호의 특수압수물인 마약류 압수물에 대하여 접수, 보관, 관리요령 및 몰수 마약류의 인계절차를 규정하여 마약류 압수물 처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있음.<개정 2009. 9. 21>

2. 접수 및 보관, 관리

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마약류 압수물에 대하여 마약류 확인감정서를 첨부받아 이를 접수할 것. 단, 감정서를 미처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정의뢰서 및 간이확인서를 첨부받아 접수하고, 추후 감정서를 복사본 2부를 담당검사로부터 송부받아 첨부할 것. <단서신설 1999. 5. 12>

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마약류의 압수단계에서부터 시․도에 인계, 폐기할 때까지 단계별 취급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서식의 압수물 관리표를마약류 압수물봉투 또는 용기에 부착하여 각 취급자가 내용물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토록 할 것.

다.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마약류를 인계 받을시 압수표와 압수물을 대조 확인함에 있어서 그 수량의 철저한 확인은 물론 감정서 또는 감정의뢰서 및 간이확인서 첨부 유무를 확인하고, 압수물의 상태 등이 잘 나타나도록 사진 촬영하여 압수표에 첨부할 것. <개정 1999. 5. 12>

라. 취급상의 주의사항

1) 마약류 압수류은 금고 또는 견고한 2중 장치의 용기에 보관하되 습기를 차단하고 변질 또는 감량을 방지하는 등 각 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제되는 물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은 함습성 고체 결정체로 기화성이 있어 증발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압수단계에서 수사지휘 검사의 확인을 받아 투명비닐로 2중으로 포장하여 보관할 것.<법령정비 2000. 4. 11.> <개정 2009. 9. 21>

3) 앵속, 대마를 압수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무게 단위로 표시하였으나, 생으로 또는 건조중의 상태로 압수할 경우 압수 후 감량이 예상되므로 압수 또는 인계시 당시의 무게를 표시하고 아울러 그 단위를 주(주)로 표시 할 것.(10주는 1속(속)으로 통일)

4) 검사실 또는 마약수사과(마약수사전담팀을 포함하며, 이하 “마약수사과”라한다)에서 마약류를 압수하기 위하여 보관하거나 대출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도 전 1)항에 준하여 취급할 것.<개정 2009. 9. 21>

마. 마약류 압수물 대출

압수물을 대출할 경우 영치담당직원은 대출부에 대출시간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 압수물의 유실, 변형 등을 방지하고 책임 소재가 명백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압수물이 장시간 대출되거나 검사실 등에 방치되지 않도록 할 것.

3. 공판시 증거물 제출

공판관여 검사는 마약류사범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가급적 1차 공판시 압수 마약류를 증거물로 공판정에 제시하여 그 사건의 증거물임을 확인케하되 이때 동 압수물의 반출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4. 마약류의 인계절차

가. 몰수 마약류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5조에 의거 처리하되 1심 공판후 증거물로 다툼이 없고 압수 마약류의 계속보관 관리가 극히 어려운 경우 몰수 확정 판결전에라도 시․도 보건소와 협의하여 인계할 수 있고 이때 인수처에서 마약류를 보관함에 있어서 필요시 증제번호에 따라 언제든지 증거물로 혼동없이 인출이 가능토록 보관하게 할 것.<개정 2009. 9. 21>

나.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몰수확정 판결전에 압수물에 시․도에 인계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확정기록을 인계받은 즉시 판결확정 사실을 시․도 보건소에 통보하여 기히 인계할 마약류를 처분토록 할 것.<개정 2009. 9. 21>

다.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마약수사과 직원과 협조하여 몰수 마약류를 시․도 보건에 인계하되 필요한 경우 무장경찰관 1명 이상의 파견을 받아 호송토록하여 도난, 유실 방지에 각별 유의하며, 인계시 재감정에 필히 참여하고 마약류의 성분, 수량, 상태 등을 특정한 인계인수서를 시․도 보건소 담당직원으로부터 받아 압수표에 첨부 종결할 것.<개정 2009. 9. 21>

5. 기 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마약류사건을 송치받을 경우 마약류 압수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첨부하여 송치받을 것.

 

附 則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 9.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마약류압수물처리지침(예규 제303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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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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