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감정 규정

 

<제정 대검예규 수지 제256호, 1997.02.17>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282호, 1998.03.10>

<훈령․예규 일제정비 2003.09.01>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59호, 2004.07.28>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78호, 2005.04.18>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515호, 2009.11.0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감정처리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음성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성감정의 의의】이 규정에서 음성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람마다 음성 및 언어 구사상의 발성 및 발음 특징이 서로 다른 점을 수사에 응용하여 범인을 식별하거나,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지식이나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음테이프, 음반,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레이저디스크 등 각종 녹음자료에 녹음된 음성 및 음향신호를 음향학, 음성학, 물리학, 전자공학, 언어학, 전자계산학, 컴퓨터공학, 해부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분석,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제정비 2003.9.1>

제3조【감정의 시행】감정에 관한 업무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음성분석실에서 실시한다. <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9.11.3>

제4조【감정 대상】감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 가지 음성이 동일인의 음성인지 여부

2. 여러 음성 중 특정인의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 있는지 여부

3. 증거로 제출된 녹음자료의 편집, 조작 여부

4. 불량 녹음테이프의 음질 개선

5. <삭제 2004.7.28>

6. 여러 명의 음성이 녹음된 감정물에 몇 사람의 음성이 녹음되었는지 여부

7. 기타 음성·음향학적 감정 (발신 전화번호 확인, 녹취록 기재 내용 확인, 기계음 및 주변음 분석 등)이 필요한 사항

8. <삭제>

9. <삭제>

제5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음자료

음성 또는 음향이 재생 가능한 상태로 녹음되어 있는 녹음테이프, 음반,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레이저디스크 등을 말한다.

2. 감정자료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로 압수되어 감정 의뢰한 녹음자료를 말한다.

3. 비교자료

감정자료의 분석 결과와 비교할 목적으로 범죄 혐의자 또는 사건 관련자 등의 음성을 감정자료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수사기관 혹은 피해자가 직접 녹음하여 감정 의뢰한 녹음자료를 말한다.

4. 감정물

감정자료와 비교자료를 통칭하여 감정물이라 한다.

5. 녹취

감정물에 녹음된 내용을 문자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감정관의 자격】음성감정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이 지명한다. <일제정비 2003.9.1>

1. 대학의 물리학, 전자공학, 음성․언어․음향학과, 전산관련학과 또는 컴퓨터공학과 졸업자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9.11.3>

2. <삭제2009.11.3>

3. <삭제 2009.11.3>

4. 전자기술 분야 기사1급, 음향전문사 1급, 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개정 2009.11.3>

5. <삭제>

6. 국내․외 감정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감정실무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신설 2009.11.3>

제7조【감정관 양성 교육】①감정관 양성 교육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주관 하에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음성분석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11.3>

②교육과정은 기초이론 및 실무과정 각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기초이론과정은 언어학, 음성학, 음향학, 물리학, 전자 공학, 해부학, 전자계산학, 컴퓨터공학 및 감정기법 등을 포함하고, 실무과정은 3년 이상 감정 업무에 종사한 감정관의 지도하에 20회 이상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감정절차

 

제8조【감정의뢰】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처리규정 제8조 제1항 소정의 감정의뢰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정의뢰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감정물과 함께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3>

제9조【감정의뢰시 유의사항】①녹음자료를 감정물로 제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감정물은 1개씩 복제하여 복제본은 의뢰자가 보관하고, 원본으로 감정 의뢰한다.

2. 감정물의 전․후면에는 증제번호와 기타 자료 식별에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감정물의 녹음시 사용된 기기에 관한 사항, 즉 녹음기 또는 전화기의 기종, 제조 회사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녹음한 시간과 장소 등 녹음 환경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감정물이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일 경우에는 오소거방지용 탭을 제거하여 녹음내용의 소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6. 감정물은 열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튼튼한 보호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4조 제1호에 관한 감정의뢰시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감정물은 감정자료와 비교자료인 두 종류의 녹음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제2호의 경우 비교자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감정자료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내용을 녹음한 것과 다른 하나는 피의자 등이 편안한 상태에서 일상적으로 나누는 평상시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필요하다. <개정 2009.11.3>

3. 감정물의 녹음 내용은 감정의뢰 대상자의 음성이 1분 이상, 20개 단어 이상녹음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1.3>

4. 감정의뢰자는 감정의뢰 하는 감정물의 녹취서를 작성, 동봉하여야 한다.

5. 비교자료는 피의자가 감정자료 녹음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게 한 것을 녹음하여 제출한다. <신설 2009.11.3>

제10조【감정물의 접수】

음성분석실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음성감정 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감정물의 접수 및 처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제11조【감정물의 보완】①접수한 감정물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흠결이 있을 때에는 감정 의뢰자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 내에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정물의 녹음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감정물이 운반 도중 파손 또는 훼손된 때

3. 감정물의 내용이 부족하여 감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 1항의 경우 감정 의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학수사담당관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9.11.3>

제12조【감정방법】음성감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감정물을 재생, 음향 시스템과 성문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정물에 대한 감정 가능 여부 및 감정에 사용될 특징 단어를 찾아낸다.

2. 감정물의 상태에 따라 음질 개선 여부를 결정, 실시한다.

3. 성문분석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한다.

가. 기본 주파수(음의 고저 포함)

나. 공명 주파수

다. 파형

라. 억양

마. 진폭

바. 발음 지속시간

사. 감정자료와 비교자료 상의 동일 부분 성문 비교

4. 컴퓨터분석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험한다.

가. 성문상에 그려진 개인 특징 주파수

나. 고속 퓨우리에(Fourier) 변환에 의해 얻어지는 특징 주파수

다. 선형 예측 계수

라. 음의 고저(피치)

5. 음향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한다.

가. 발음상의 특징(가성, 조작여부 포함)

나. 음 색

다. 출신 지역

라. 성 별

마. 억 양

바. 연 령

사. 인 종(외국인인가의 여부 포함)

아. 기타 언어 구사상의 특징

6. 기타 감정의 의뢰자의 감정의뢰 사항에 따라 필요한 내용에 대한 시험을 한다.

제13조【감정서의 작성】①감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정서에는 접수 번호, 감정 관련 사건의 표시, 감정 경위, 감정물의 종류, 감정 사항, 감정 방법, 감정 결과, 감정 결과에 대한 해석 및 감정 의견, 감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감정관이 서명날인 한다.

③감정의 내용을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음성분석과 관련된 도표, 사진, 기타 자료를 감정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14조【감정의견】①감정의견은 감정을 실시한 감정관의 의견으로 한다.

②감정관은 감정의견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표현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감정관들의 합의로 다음 각 호 이외의 감정의견을 정할 수 있다.

1. 감정결과에 대해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인정됨" 또는 "판단됨"으로 나타낸다.

2. 감정결과에 대해 상당한 신념을 가지며 명백한 반대증거가 없는 한 옳다고 믿고 감정의견을 도출할 경우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나타낸다.

3. 감정결과에 대해 옳다고 믿을만한 신념이나 견해가 형성되었을 경우 "가능성이 높음"으로 나타낸다.

4. 감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신념이나 견해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였거나 감정 자료의 부족, 상태불량 등으로 감정의견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판단불명임"으로 나타낸다.

③기타 감정사항은 감정사항별로 의뢰된 결과를 판단한다.

 

제 3 장 감정물, 감정 기록의 보존 관리

 

제15조【감정물의 처리】감정이 완료된 감정물은 감정물 복제본을 제작한 후, 그 원본은 감정의뢰자에게 감정서와 함께 반환하고, 복제본은 접수 번호순으로 자료식별 표시를 하여 보관함에 보존한다.

제16조【감정기록의 편철·보존①감정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음성감정 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감정의뢰서, 감정결과 통보서, 기타 이와 관련된 서류는 매 건마다 분류·편철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에 의한 감정물접수처리대장, 감정기록, 감정물 사본 등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기타 업무 수행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감정물에 대해서는 별도 연한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11.3> <본조제목개정 2009.11.3>

제17조 <삭제 2009.11.3>

제1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부터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 11. 2.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9.11.3>

 

부 칙

이 규정은 1998. 3. 1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4. 1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11. 4.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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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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