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생리검사 규정

 

<제정 대검예규 수지 제204호, 1992.12.30>

<개정 대검예규 수지 제234호, 1995.03.10>

<개정 대검예규 수지 제261호, 1997.02.17>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283호, 1998.03.10>

<훈령․예규 일제정비 2003.09.01>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63호, 2004.09.17>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380호, 2005.04.18>

<개정 대검예규 과수 제517호, 2009.11.0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감정처리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생리 검사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리생리 검사의 의의】심리생리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심리생리분석기(폴리그래프 등)에 의하여 양심의 가책 및 탄로 우려 등 사람의 심리변화에 따른 혈압, 맥박, 호흡, 피부전류저항 및 뇌파변화 등을 측정, 기록한 후 그 기록의 해석에 의하여 진술의 진위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기법을 말한다. <개정 2009.11.3>

제3조【검사의 기본원칙】검사에는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사는 피검사자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2. 검사는 검사의 정확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건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3. 검사결과는 각종 그래프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판단한다.

제4조【검사의 주관】심리생리검사 및 운영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검찰청 - 과학수사담당관실 <개정 2009.11.3>

2. 각 지방검찰청 - 수사과. 단 수사과가 복수로 설치된 청은 수사제1과

제5조【검사관】①심리생리 검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검사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과학수사기획관이 지명한다. <일제정비 2003.9.1>

1. 학사학위 소유자

2.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수사 또는 범죄 심리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검사관으로 지명된 자는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담당관실, 지방검찰청은 수사과에 배치하여야 하며 그 전보 또는 보직 변경시에는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3>

제6조【검사관 양성교육】①검사관 양성교육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주관 하에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심리분석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11.3>

②교육과정은 기초 이론과정 3개월 이상, 실무과정 3개월 이상 모두 6개월 이상의 과정으로 한다.

③기초이론과정은 심리학, 생리학, 약리학, 기기학 및 검사절차 등을 포함하고, 실무과정은 3년 이상 검사업무에 종사한 검사관 지도하에 20명이상의 실제 검사를 경험케 하여야 한다.

④검사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심화교육을 실시하며, 그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3>

심화교육 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실시한 검사의 결과통보서는 교육기관의 검사관과 연명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9.11.3>

 

제 2 장 검사의 절차

 

제7조【검사의뢰시 유의사항】검사의뢰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가능한 한 수사 또는 내사의 초기단계에 하여야 한다.

2. 반드시 검사를 받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자신의 진술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가급적 양 당사자를 함께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4. 주관적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 아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의 진위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다.

5. 가능한 한 피검사자의 수를 제한하고 복수의 의뢰사안일 경우 검사 사안을 최소화하여 쟁점사실을 단순, 명료화 한다. <개정 2009.11.3>

6. 사건의 처리기한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검사관에게 검사의 적부, 시기 등을 문의하여야 한다.

7. 검사관이 당해 사안이나 피검사자에 대해 검사부적합 의견을 밝힌 경우는 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피검사자에 대한 검사 일시는 검사관이 지정하여 의뢰기관에 통보하여 소환토록 한다. <개정 2009.11.3>

9.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외부기관에서 심리생리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된 질문구성이 검사 원리에 현저하게 위배되었거나 그 결과가 판단불능인 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 경우 결과 통보서에 재검사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제8조【동의서의 첨부】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감정처리규정에 의한 감정의뢰서와 수사기록 이외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뢰사건 접수처리】검사의뢰 사건을 접수한 때와 처리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리생리검사 접수처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제10조【검사실시 장소】①검사는 대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검사실에서 실시한다.

②검사실에는 검사실시 과정을 볼 수 있는 일방경(one-way mirror)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관찰실을 둔다.<개정 2009.11.3>

③제2항의 장소에서 검사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의 소음 또는 질문자극 이외의 자극이나 영향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담당검사관은 그 장소의 상태를 검사조사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실시 조건】검사관은 피검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극도의 피로상태에 있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아니하여 그 의식이 불명료한 때

2. 극도로 흥분상태에 있거나 흥분제, 진정제 또는 환각제를 복용하여 그 의식이 불명료할 때

3. 결과판정을 내리는데 부적절할 정도의 고혈압, 저혈압 등의 신체적 장애 및 호흡기질환, 심장병 또는 정신병 등의 병력이 있을 때

4. 검사직전에 장시간의 신문이나 조사를 받았을 때

5. 임산부일 때

6.<삭제 2009.11.3>

7. 검사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신설 2009.11.3>

8. 기타 피검사자의 심리적·신체적 상태가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신설 2009.11.3>

제12조【피검사자의 동의여부의 확인】①검사관은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검사자에게 검사의뢰서에 첨부된 자신의 검사동의서에 이의가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피검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피검사자에 대한 설명】①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함에 앞서 피검사자에게 검사의 원리 및 검사과정, 검사에 필요한 피검사자의 협조 사항에 관해 피검사자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②검사관은 의뢰된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피검사자로 하여금 당해 사안에 대하여 분명하게 자신의 답변을 제시하도록 한다.

③검사관은 각 질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고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질문은 피검사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원칙에 따라 질문을 작성한다.

1. 가능한 단문 형식으로 간단․명료해야 한다.

2. 추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법률적 용어 사용은 가급적 피한다.

3. 피검사자의 수준에 맞는 단어들로 구성한다.

⑤검사관은 검사를 마친 후, 피검사자로부터 검사의 자발적 동의 여부 확인 및 검사과정에서의 이의 유무 등에 관해 별지 제5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11.3>

제14조【검사표 등의 작성】①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조사표와 질문표를 작성한다.

②질문표는 진술의 전위 판정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기법에 따라 질문의 종류를 적절히 배정하여야 한다.

③검사관은 제2항의 질문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뢰자에게 사건의 내용에 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검사방법】①일반질문 검사에 사용되는 기법은 관련․무관련 질문이론, 통제 질문이론, 질문구역비교이론 등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검사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긴장절정검사는 일반질문 검사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검사결과의 판정】검사관은 2회 이상의 질문에 대한 반응을 기초로 하여 피검사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의 이상성 여부와 그 원인을 분석한다.

제17조【구속피의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관찰실의 이용】①피검사자가 구속 중인 때에는 경찰관 또는 교도관을 관찰실에 입회시킨다. 다만, 관찰실이 없는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입회원 없이 검사를 행할 수 있다.

②판사,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 기타 검사에 장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과학수사담당관 또는 수사과장의 허가를 얻어 관찰실에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제18조【검사 결과통보서】①검사관은 검사실시후 5일 이내에 검사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이를 과학수사담당관 또는 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②검사 결과통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검사자

2. 검사의뢰사항

3. 검사실시 일시 및 장소

4. 검사경위 : 검사관의 자격유무, 검사실의 상태, 검사기기의 이상유무, 검사전면담경과, 자극검사의 실시여부, 검사시 사용한 기법, 질문의 종류 등

5. 검사결과 및 의견

③<삭제 2009.11.3>

④검사 동의서 및 확인서 사본을 검사결과 통보서에 첨부한다. <신설 2009.11.3>

제18조의2【검사결과의 고지】①검사 결과를 활용해 검사 의뢰자가 효과적으로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검사관은 피검사자 및 그 관련자에게 검사결과를 직접 고지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를 통보받은 검사 의뢰자는 고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검사결과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피검사자 본인에 한해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본조신설 2009.11.3>

 

제 3 장 보 칙

 

제19조【기술지도】①대검찰청 심리분석실은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립, 검사기술의 발전 및 검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관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한다. <개정 2009.11.3>

②제1항의 지도를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관이 행한 검사결과를 보다 정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그 챠트 및 관련기록의 송부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기기점검관리】①검사관은 매 검사실시 전 소정의 절차에 의한 기기의 성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주3회 이상 검사가 계속되는 때에는 주1회의 기기점검으로 가름한다.

②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관은 기기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사과장을 경유하여 과학수사담당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제21조【기록의 보존 및 폐기】검사 종결된 기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리생리 검사기록철을 표지로 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순으로 철한 후 검사종료 당해연도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 보존한다. 단, 기타 업무 수행상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검사 종결된 기록에 대해서는 별도 연한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1. 검사결과통보서

2. 검사의뢰서

3. 검사동의서

4. 사건개요 및 검사준비 자료

5. 질문내용

6. 검사전조사표

7. 챠트 및 챠트 평가표

제2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부터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 11. 2.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9.11.3>

 

부 칙

이 규정은 1998. 3.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4.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11. 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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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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