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정 신 청 서
사 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호 사기
신 청 인(고 소 인) ○○○
피신청인(피고소인) ○○○ 외 1
신청취지
위 피신청인(이하 ‘피고소인’이라함)들에 대한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은 2011. 2. ○.자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이하 고소인이라 함)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2011고불항○○○호) 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는 2011. 6. ○.자로 항고기각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여 재정신청을 하오니 위 사건에 대하여 관한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는 재판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은 2011. 7. ○. 항고기각 통지를 받았습니다.)
신 청 이 유
1. 고소사실의 요지
…………………
2. 처분청 검사의 불기소처분 요지
………………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하였습니다.
3. 항고검사의 처분 요지
2011. 6.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는 이유로 고소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재정신청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5. 결 론
가. 위와 같이 피의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지가 많음에도 원청 검사 및 항고청 검사는 피의자들의 주장과 그들이 제시하는 자료들만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이상의 이유로 처분청 검사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소인들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부에 부한다는 재판을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불기소이유통지
1. 항고사건 처분통지
1.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4부
1. ………
2011. 7. ○.
신청인 ○○○
서울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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