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서

형사서식 2011. 9. 24. 11:17 |

정식재판청구서

 

사   건   2011고약 83△△ 상표법위반 등

피고인   ○ ○ ○

 

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2011. 8. ○. 송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명령에 불복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에서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분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자동차와의 사이에 2000. 10.경 ○○자동차에서 생산 또는 판매한 차량 보유고객에게 제공하는 ‘○○○ 서비스’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자동차에서는 2007년 ○월, 2008년 ○월, 2009년 ○월 등 3회에 걸쳐 비용이 오청구되었다는 이유로 ‘○○○ 계약서 관련 조항을 근거로 2009. 12. 16.부터 보증수리 중지 및 2009. 12. ○.자로 인가해지된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오청구(과다청구)라함은 피고인이 본건 가맹점 계약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과실로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피고인은 비용청구와 관련하여 허위 청구한 적이 없고, 업무수행중 단순한 과오로 오청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비율은 전체 청구건수 또는 청구액수중 극히 미미하고 이는 업무상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며, 오청구된 금액은 모두 반환하여 ○○자동차에서 손해를 입지도 않았습니다.

 

4.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한 해지통지는 해지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도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가맹계약해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0. ○.경 대법원에서 기각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에서 고소하였고, 대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이 기각된 이후로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5. 그러나 현재 본안 소송중이고 피고인은 아직도 해지통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설사 대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6.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설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본건에 이른 경위 및 기타 제반 정상에 비추어 벌금 200만원은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본건 정식재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

1. ……

 

                                                                 2011. 8.

                                                                피고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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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law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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